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과밀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신축ㆍ증축 및 공공 청사가 아닌 시설을 공공 청사로 하는 용도변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변경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과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한다.
②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해산하면 그 조합원이 부담금을 내야 한다.
③ 부담금 납부 의무의 승계, 연대(連帶) 납부 의무와 제2차 납부 의무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및 같은 법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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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현행
- 법률 제7308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특별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21. 3. 1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라 원고에게 F 블록에 대하여 42,283,030,520원, G 블록에 대하여 7,451,922,420원, H 블록에 대하여 42,665,613,300원의 과밀부담금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
다. 피고는 2024. 11. 5. 이 사건 건물 중 53,934.16㎡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가 정한 ‘공공 청사’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인 원고에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 따른 과밀부담금 8,959,219,4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위 통지서를 송달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불복절차에 관한 고지도 하지 않았다. 2) 실체적 하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등을 건축(신축, 증축, 용도변경)하는 경우 과밀부담금을 내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위
것을 지적하고 과밀부담금을 부과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다.피고는2017. 5. 8.원고에 대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6조에 의하여 이 사건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70,143,500원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
서울대학교병원이 관할 구청장에게 암센터 증축허가를 신청하여 증축허가를 받은 후 암센터 증축공사를 완료하자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기관운영감사 시정요구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하여 위 암센터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서울대학교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고, 서울대학교병원이 증축한 암센터는 서울대학교병원의 사무가 행하여지는 장소이므로, 위 암센터는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인 공공 청사에
보면,이 사건 암센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정한 공공법인의 사무소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의 공공 청사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2조에서 정한 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①처음 제정되었을 당시의 구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1988. 12. 24.대통령
체, 지상 3층 307호에 관하여는 지BB 명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시장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4. 12. 31. 법률 제7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B
전체, 지상 3층 307호에 관하여는 지CC 명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CC으로 정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허가받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건축한 건물을 구분 소유하기로 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건물 전체에 대한 과밀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위 공동사업자에 대한 과밀부담금 납부고지서에 연대납부의무자별 과밀부담금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납부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건축주를 달리하는 집합적 건축물에 대한 과밀부담금의 부과 여부나 그 금액은 각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고자 한 건축물만을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1.과밀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항, 제2조 제3호의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 및 통상적 사용법, 부담금을 부과하여 인구집중을 유발하는 대형건축물을 규제하고자 하는 과밀부담금제도의 취지, 그리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규정형식 등을 고려할 때 법 제2조 제3호, 제1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 제4호 (나)목, 제18조 및 [별표 2]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가.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나. 휴양콘도미니엄의 사업승인과 허가를 받은 수허가자로서는 그 취소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겠지만 이를 취소함으로써 자연훼손을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그 취소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라고 한 사례
19.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하고 같 은해 8.1. 관광숙박업(콘도미니엄)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경기도지사가 1991.3.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동시행령 (1990.10.30. 대통령령제13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하였고 가평군수가 같 은해 4.13. 수도권정비계획법과 도시계획법
조는 제4호에서 자연보전권역이란 자연자원의 보전과 녹지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가리킨다고 되어있다. 그런데 동법 제12조 제2호에 의하면 자연보존권역이 지정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행위에 대한 허가등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