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종전 대지에 대한 조치)
제15조 (종전 대지에 대한 조치)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移轉跡地"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당해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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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타법개정, 2020. 3. 24. 시행현행
- 법률 제14543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1998호, 2013. 8. 6. 타법개정, 2014. 8. 7. 시행
- 법률 제10219호, 2010. 3. 31. 타법개정, 2011. 1. 1. 시행
- 법률 제8977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7308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4919호, 1995. 1. 5. 타법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4721호, 1994. 1. 7. 전부개정, 1994. 4. 8. 시행
- 법률 제3600호, 1982. 12. 31. 제정, 1983.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➃ 과밀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다(법 제15조 제2항). 원고가 2024. 8.경 H-2 건물에 대하여 먼저 사용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24. 9. 4.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 부담금 금액 변동 사유를 반영하여 쟁점 건축물
. 라) ○○시장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4. 12. 31. 법률 제7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BB으로 정하여 과밀부담 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CC 명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CC으로 정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