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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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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종전 대지에 대한 조치)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3. 7.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5조 (종전 대지에 대한 조치)

①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에 따라 이전한 이전촉진권역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전 대지(이하 "移轉跡地"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인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이용계획을 도시계획으로 입안하여 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건설부장관의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사용하기로 된 것 외의 이전적지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의 매수청구가 있을 때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당해 이전적지를 매입하도록 건설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설부장관은 한국토지개발공사로 하여금 이를 우선하여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7402025. 12. 4.
과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한 납부 고지서가 발급되었다. ➃ 과밀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다(법 제15조 제2항). 원고가 2024. 8.경 H-2 건물에 대하여 먼저 사용승인 신청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24. 9. 4. 쟁점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등 부담금 금액 변동 사유를 반영하여 쟁점 건축물

서울고등법원 2010누12572010. 9. 9.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특정비용을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산입여부

. 라) ○○시장은 구 수도권정비계획법(2004. 12. 31. 법률 제73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BB으로 정하여 과밀부담 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헌법재판소 2007헌바1312010. 2. 2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아니고, 달리 그 기준시기의 설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5조 제1항에서도 건축물의 건축허가일, 건축신고일 또는 용도변경일을 기준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고 있고,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 제1항에서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사업의 승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86392009. 12. 3.
특수관계법인에게 상가를 무상 임대하였더라도 합리성이 있는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CC 명의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제15조 등에 따라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이 사건 건물의 공동건축주라는 이유로 2004. 12.경 납부의무자를 원고와 지CC으로 정하여 과밀부담금 3,059,323,28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서울행법 2004구합194842005. 2. 2.
과밀부담금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과밀부담금 부과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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