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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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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3.23, 2014.1.7, 2015.8.11, 2015.12.29, 2016.1.28, 2020.6.9, 2023.8.16, 2024.2.13>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1의2.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1의3. "자율주행자동차"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ㆍ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ㆍ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1의5. "단계제작자동차"란 미완성자동차를 이용하여 제2호에 따른 운행(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도록 단계별로 제작된 자동차를 말한다.

1의6. "구동축전지"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전기에너지를 저장하는 축전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전기에너지 저장매체를 말한다.

1의7. "커넥티드자동차"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그 밖의 장치ㆍ시설ㆍ장비ㆍ기기 등과 무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송신 또는 수신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운행"이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用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형식"이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상, 규격 및 성능 등을 말한다.

4의2. "내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용기로서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4의3.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서비스 거부,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으로 자동차의 부품ㆍ장치ㆍ정보통신기기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자동차의 소프트웨어, 자동차제어 정보 등을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4의4.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란 자동차 사이버공격ㆍ위협으로부터 자동차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보호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관리체계를 말한다.

4의5. "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로서 자동차에 설치되는 것을 말한다.

4의6.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소프트웨어를 변경, 추가 또는 삭제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차"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破碎)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8.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튜닝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은 제외한다.

9.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이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인수(引受),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사고기록장치"란 자동차의 충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전후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또는 기능을 말한다.

11. "자동차의 튜닝"이란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물리적 변경 없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표준정비시간"이란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공개하고 사용하는 정비작업별 평균 정비시간을 말한다.

13.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가 완전히 파손, 멸실 또는 오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과 보험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합산액이 보험가액 이상인 자동차로서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가 다음 각 목으로 분류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가. 도난 또는 분실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나. 수리가 가능한 자동차로 분류한 경우

다. 수리가 불가능하여 폐차하기로 분류한 경우

14. "자동차경매"란 제60조에 따라 경매장을 개설하여 자동차(신조차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경매(競賣)의 방식(「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경매를 포함한다)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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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2025. 7.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 대상에서 신조차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이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지

헌법재판소 2021헌마5072025.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헌법재판소 2023헌마12732024.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해당 자동차는 연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와 같이 언제, 누가 튜닝하였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교 ○○협력단 소유 자동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792023. 10. 31.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라는 개념으로 자동차소유자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

대법원 2022도67582023. 3. 3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대법원 2023다2059682023. 6. 29.
구상금[주한미군 소속 장갑차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문제된 사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도47932023. 3. 3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헌법재판소 2019헌마327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도 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선박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항공안전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612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3호 다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규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99262022. 12. 13.
구상금

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피고 차량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고, 군사작전의 시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2)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도로교통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518182022. 2. 17.
구상금

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

대전지방법원 2021노19762022. 4. 13.
자동차관리법위반

의 증거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채증법칙)위배 및 사실

부산고등법원 2021노3932022. 1.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죄명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제외시키고 있다. ④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으로 1962. 1. 10.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은 제2조에서 "본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말한다"(제1항),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대법원 2022도10132022. 4.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인정된 죄명: 상해)·재물손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0누365282021. 1. 2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도를 차지하는 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 시 현상이 압축․파쇄 또는 절단되어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고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원

대법원 2019도1102021. 6. 2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대법원 2017도131822021. 9. 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ㆍ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농업기계’가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432020. 2.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울산지방법원 2017고정13552020. 5. 1.
자동차관리법위반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 이하 ‘이 사건 캠 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 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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