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12ㆍ31>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2.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사용자"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자동차의 형식"이라 함은 자동차의 구조와 장치에 관한 형장ㆍ규격 및 성능등을 말한다.
5.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자동차를 말한다.
6. "폐거"라 함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ㆍ파쇄 또는 용해하는 것을 말한다.
7. "자동차관이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폐거업을 말한다.
8. "자동차매매업"이라 함은 중고자동차의 매매ㆍ매매의 알선, 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9. "자동차정비업"이라 함은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의 정비(點檢을 포함한다)와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는 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10. "자동차폐거업"이라 함은 자동차(二輪自動車를 제외한다)의 폐거 및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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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12호, 2026. 2. 27. 일부개정, 2027. 7. 1. 시행현행
-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2026. 12. 17. 시행
-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
- 법률 제19685호, 2023. 8. 16. 일부개정, 2025. 2. 17.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2016. 1. 28. 시행
-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217호, 2014. 1. 7. 일부개정, 2015. 1. 8.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4489호, 1991. 12. 31. 일부개정, 1992. 7. 1.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 대상에서 신조차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이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지
상황에 즉각적인 대응이나 탄력적인 규율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위임범위의 예측가능성 1)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에 따르면 ‘자동차의 튜닝’은 자동차의 제작 당시 자동차를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해당 자동차는 연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와 같이 언제, 누가 튜닝하였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교 ○○협력단 소유 자동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범죄성립의 구성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금지되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자동차사용자"라는 개념으로 자동차소유자와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는 점, 관할관청의 승인을 받지 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제5항 및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에 따라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경우, 미합중국 군대의 공용 차량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후단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 제2항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의 적법 요건 및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에 따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이 적법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운행정지명령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같은 법 제82조 제2호의2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정비업’의 의미 및 이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에서 정하는 작업’의 의미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도 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선박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항공안전법」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5조 제13호 다목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하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 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을 규정
관리법이 정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피고 차량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고, 군사작전의 시행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이므로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본문, 제3조 제1항 제4호, 위 법 시행규칙 별표1이 정하는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에 해당한다. 2) 피고 차량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는지 도로교통
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를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는 ‘자동차’를 정의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3호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
의 증거를 토대로 위 공소사실을 범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들은 먼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소정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튜닝작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채증법칙)위배 및 사실
제외시키고 있다. ④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자동차관리법의 전신으로 1962. 1. 10. 제정된 도로운송차량법은 제2조에서 "본법에서 도로운송차량이라 함은 자동차와 원동기를 단 자전거를 말한다"(제1항),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와 가선을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이 ‘자동차’의 범위를 달리 정한 취지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의 입법 취지 및 이러한 입법 취지는 자동차관리법보다 도로교통법의 입법 취지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적극)
정도를 차지하는 점,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자동차 취득 시 현상이 압축․파쇄 또는 절단되어 고철 등 재활용폐자원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중고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폐차 요청된 자동차라 하더라도 원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무면허운전 처벌규정의 적용대상인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에서 정한 ‘자동차’가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자동차로서 같은 법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농업기계인 ‘농업용 동력운반차’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중고자동차’의 의미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는 “중고자동차라 함은 자동차의 제작·조립 또는 수입을 한 자로부터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취득한 때로부터 사실상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을 때까지의
가능한 캠퍼(야영용 주거 공간, 이하 ‘이 사건 캠 퍼’)를 부착하는 등 자동차의 적재함을 변경하였다. 2. 판단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제11호는 ‘자동차의 튜닝’을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일 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8 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및 시행규칙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