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7. 2. 선고 2024구합7544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강동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5. 21.
- 판결선고
- 2025.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4. 1. 3.1) 원고에게 한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12,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0,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자동차 C 대리점에 카마스터로 등록하여 영업사원[신조차(新造車) 딜러]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나. 원고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2020. 10. 13.부터 2021. 12. 30.까지 원고와 D의 이름으로 총 21대의 신조차(이하 통틀어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신규등록을 한 다음,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주었다.
다. 수원세무서장은 2022. 3. 15.부터 2022. 4. 1.까지 기간 동안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사업자등록 없이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라고 보아,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 적용을 부인하였고, 이 사건 자동차의 공급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사실상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24. 1. 3. 원고에게 2020년 2기분 부가가치세 43,604,270원(가산세 포함), 202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012,000원(가산세 포함), 202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7,430,3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14, 15, 18, 23, 2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한 것일 뿐이고,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자동차의 거래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B자동차로부터 신조차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제3항은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를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 및 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이하 통틀어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 제한하고 있는데, 원고는 원고 또는 D의 이름으로 직접 구매자가 되어 신조차의 신규등록을 마친 뒤, 자동차매매업자인 이 사건 거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의 이전등록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신조차 딜러, 즉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의 지위에서 신조차의 신규등록 신청의 대행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B자동차로부터 신조차를 구매하여 이 사건 거래처에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를 판매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비록 원고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7호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 대상에서 신조차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원고의 위와 같은 사업이 자동차관리법상 허용되지 않는 자동차매매업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 산물로 생긴 등록된 자동차(중고자동차)는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그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도박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자동차 판매업’은 신품 또는 중고 자동차를 판매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자동차 매매 중개활동이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반면, ‘상품 중개업’은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을 대신하거나 타인을 위해 상품을 중개하는 것으로서 자동차의 판매 대리가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그렇다면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구매를 대행하거나 중개할 의사만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판매업’, 즉 자동차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이 사건 거래처에 직접 인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에 앞서 원고 또는 D의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원고는 자동차매매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9. 4. 13. 선고 97누6100 판결),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20년 2기부터 2021년 2기까지 기간 동안 총 21회에 걸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였고, 연간 공급가액 합계가 각각 264,727,000원, 475,778,000원, 258,182,000원에 이르며,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직원의 고용이나 전시장·사무실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마지막으로 원고는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65 판결을 원용하면서 이 사건 거래처의 원고를 통한 이 사건 자동차 구매는 자동차매매업자가 신조차를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할 수 없다는 불법적인 목적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조세회피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처가 B자동차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직접 구매한 것으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위 대법원 2023두37865 판결 참조)이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거래를 재구성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의 재구성을 한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영수증 발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매매업·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
7. “자동차매매업”이란 자동차[신조차(新造車)와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 및 그 등록 신청의 대행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8조(신규등록) ①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등록(이하 “신규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들로부터 자동차의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며, 이하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제8조의2에 따른 고지를 받았다는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