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4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으며, 한국표준
자 관할세무서 결정의 기준이 되는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본문)3), 구체적으로는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나(위 조항 단서 각호) 이는 사업장의 기준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1988. 2. 23. 선고 87누131 판결
‘경영컨설팅업’에 해당하는 단일한 산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
의 사업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이 포함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제4조 제2항은 “용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 2) 나아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근거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4) 결국 원고가 영위하는 폐비닐처리사업은 전체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구체적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의 사업에는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제12호)이 포함되는 반면 '도매 및 소매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제4조 제2항은 "용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것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
행령 제8조 제1항의 표 제2호). 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2)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 건설업은건물 건설업, 토목 건설업으로 구분되고, 건물 건설업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 단독주택 건설업, ㉡ 아파트 건설업, ㉢ 기타 공동 주택 건설업), 비주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같은 항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한국표준산업분
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이는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을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4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에 의하면,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자라도 소득세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금융 및 보험업’, 제7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시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
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항 내지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고시한 통계청 고시에서 “통신업”이란 ‘유선, 무선 및 기타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음성, 자료, 문자, 영상 등의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거
업의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기타 부동산 임대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통계청장도 감사원장의
현저히 곤란한 사업 --- 다. 구체적인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 ‘소매업’ 해당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
근거로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아목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되(동조 제1항)
3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모두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고 한다)를 기준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