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용역의 범위)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개정 2019.2.12, 2020.2.11>

1. 건설업

2. 숙박 및 음식점업

3. 운수 및 창고업

4. 정보통신업(출판업과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은 제외한다)

5. 금융 및 보험업

6. 부동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은 제외한다.

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 교육 서비스업

1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13.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14. 국제 및 외국기관의 사업

② 제1항제1호 및 제6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재화(財貨)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2건

강릉지원 2024구합300602026. 4. 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상 사업자 해당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

대법원 2025두356262026. 4.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울산지방법원 2025구합52522025. 10. 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다.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건설업 등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용역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항 제1호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서울고등법원 2025누38752025. 12. 4.
금융지주회사가 영위하는 고유사업은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는 지 여부

고 정하고 있다.” ○ 제1심판결 제9쪽 아래에서 3행부터 아래에서 2행 “하더라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을 정하

서울고등법원 2024누641562025. 10. 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27892024. 12. 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 조 제1항은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902312024. 9. 2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제1항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규정의 내용 및 이 사건의 쟁점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용역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42692024. 12. 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은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그 사업 중 하나로 ‘금융 및 보험업’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단57812024. 8. 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등의 일부를 CC식당의 주차장 내지 진입로로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다. 4) 이 사건 토지 등의 양수인인 BBB과 그의 가족들이 운영한 CC푸줏간과 CC식당은 이 사건 토지 등과 연접한 ○○○시 ○○읍 CC리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59422024. 5. 3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으로 각 정의하며, 같은 법 제2조 제2호는 ‘용역’을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구체적으로 용역에 해당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제11

서울고등법원 2022누417462023. 1. 1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인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55692022. 4.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 2호에서는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79132022. 10. 7.
원고가 일본결제중개업체에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가정적으로 이 사건 용역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금융 및 보험업’, 제7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1592022. 3. 2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312021. 11. 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따라 과세대상인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4.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호, 제2조 제3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되는 사업자, 즉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누110702021. 2. 10.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33조 제2항이 정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 원고는, 2020. 2. 11.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2호 에 따라 ‘제조업 중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만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데릭을 제작․인도하는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은 재화의 공급 범위에 들어간다고도 주장한 다. 그러나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70292020. 11. 1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에 해당한다[구 부가가치세법1)(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호,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3조 제1항 제11호].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 을 제8,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1112020. 11. 17.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

치가 있는 모든 역 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 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 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 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302020. 9. 23.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하며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3512020. 1.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 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용역을 ‘재 화 외에 재산가치가 있는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로 규정 하면서 제11호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