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5. 4. 9. 선고 2024구합72766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AA
- 피고
- ○○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5. 3. 18.
- 판결선고
- 2025. 4.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한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XX. X. XX.~20XX. X. XX. 주식회사 NNNNN(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법인이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원고로부터 2017~2019년 유흥접객원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합계 X,XXX,XXX,XXX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미등록 상태에서 인력공급업을 운영하였다고 보고, 2017~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X,XXX,XXX,XXX원(원고가 지급받은 X,XXX,XXX,XXX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다)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여, 위 수입금액 누락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XX. X. XX. 및 20XX. X. XX.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2017년~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원고는 20XX. X. XX. 및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재조사 결과 구체적인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비용이 없으므로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비용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유흥접객원 소개·알선 용역은 ‘인력공급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고용알선업’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에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한 금액만이 원고의 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고용알선업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이때 구직자는 고용알선업체의 직원이 아닌 경우로서, 이와 달리 ‘자기의 관리하에 있는 직원인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제3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인 인력공급업과는 구별된다.
2) 살피건대, 앞서 채택한 각 증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법인과 사이에 인력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법인의 대표는 조세범칙혐의자 심문 시 ‘원고는 유흥접객원을 공급하는 보도방 업주로, 이 사건 법인은 인력공급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유흥접객원을 공급받고 원고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은 따로 유흥접객원 봉사료 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원고가 계산해서 청구하면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이 사건 법인은 고객으로부터 유흥접객원 봉사료가 포함된 대금을 지급받고 그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였고 원고는 그 돈에서 소개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직업소개 용역을 제공하였다면 원고로서는 소개수수료만 받으면 되고 유흥접객원 봉사료까지 지급받을 필요가 없었고, 이 사건 법인도 원고를 통하여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여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봉사료를 전해 주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유흥접객원의 입장에서도 봉사료를 직접 지급받지 아니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법인과 유흥접객원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법인이 유흥접객원의 용역 제공에 대한 계약상 또는 사실상 지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법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고용알선업이 아니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상과 같이 원고가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이상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이 사건 법인에 공급된 유흥접객원에게 지급된 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종업원의 급여’ 등으로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