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2.29, 2025.12.30>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가사서비스
아.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자.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다른 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지정한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지배ㆍ관리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ㆍ수리, 건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수요업체에 파견하여 인력수
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8. 6. 26. ’CC‘를 상호로 ’○○시 ○○
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에 의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를 의미하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부동산 수익률 분석 등 컨설팅 및
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및 상담소 등을 경
않은 채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 용역인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에서 규정하는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면제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인력수요업체에 파견하여 인력수요
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역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19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호 파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이고, 실제로도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
사건 용역은 원고가 온라인상에서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파목의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과세기간 중 거래처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았으
은 위법하다. 7)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대한 과세처분(부가가치세 부분) 원고의 활동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사목의 내지 파목의 인적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한 과세처분이어서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위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는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이라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로서 예술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8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가목 및 아목에 따른 ‘저술 용역’ 및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② 원고는 2015. 11. 13.경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4조 제1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마목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운동가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공급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 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교장소 등으로 제공된 보조적 수단에 불과할 뿐 그곳에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등 필수적인 사업장으로 이용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의 ‘물적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의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유흥주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그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말한다)에서 제공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공급가액과 함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1호 바.목에 따른 용역, 즉 ‘접대부·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의 봉사료를 계산서·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그 공급가액과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