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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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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제43조(면세하는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1. 예술창작품: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 예술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발표회, 연구회, 경연대회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3. 문화행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

4. 아마추어 운동경기: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기원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나 승단ㆍ승급ㆍ승품 심사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4두661812025. 6.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예술창작품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로 오인하였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된 사안]

甲이 계약금액 내에서 거래처가 건축하는 건물의 준공을 위해 설치할 예술창작품을 문화예술진흥법 기타 관계 법령에 부합하도록 선정한 후 관계관청의 심의를 통과하여 그 예술창작품의 제작·설치까지 마침으로써 건물 준공이 이루어지게 하는 종합적인 용역 공급 계약을 하면서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오인하였는데, 甲에게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각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인천지방법원 2023구합1332024. 4.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원고의 주장 요지 예술창작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공급은 예술창작품의 공급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

서울고등법원 2024누431282024. 11. 2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 각 계약에는 심의통과 관련 용역을 공급하는 부분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이 되는 예술창작품(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6호,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호) 공급에 해당하는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설치 부분이 혼재되어 있어 해당거래가 단일공급이 아니라 구분되는 두 개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

서울고등법원 2018누569562019. 7.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3항, 제4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호, 제4호는‘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 박람회, 공공행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사’를 문화행사로,‘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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