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9.2.12>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제51조, 제52조에 따른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4.2.21>
③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개정 1995.12.30, 2000.12.29, 2002.12.30, 2006.2.9, 2008.2.22, 2010.2.18, 2010.6.8, 2010.12.30, 2013.2.15, 2016.2.17, 2019.2.12, 2020.2.11, 2022.2.15, 2025.2.28, 2025.12.30>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의 합계액(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기업의 고용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의3.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이하 "연말정산사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금액에 제201조의11제4항에 따른 연말정산사업소득의 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④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7.2.28, 2008.2.22, 2010.2.18, 2010.12.30, 2011.6.3, 2013.2.15, 2018.2.13, 2023.2.28, 2024.2.29>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ㆍ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만 해당한다): 3천600만원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ㆍ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에 따른 인적용역은 제외한다),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⑤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증빙서류의 종류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0.12.29, 2020.2.11>
⑥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2006.2.9, 2008.2.22>
⑦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설 2007.2.28, 2009.2.4, 2010.2.18, 2013.6.28, 2020.2.11>
1. 제147조의2에 따른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3. 법 제16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사업자(가입하지 아니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한다)
4. 해당 과세기간에 법 제162조의2제2항, 제162조의3제3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2조의2제4항 후단 또는 제162조의3제6항 후단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해당 과세기간에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사업자(통보받은 내용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당 과세기간에 한정한다)
⑧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자에 대한 소득금액을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제3항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에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한다. <개정 1995.12.30, 2007.2.28, 2010.2.18>
⑨ 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15,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0건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2) 원고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20××년 귀속 수입금액 00억 0,000만 원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단순경비율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013년 수입금액이 300,000,000원 이상이어서(xxx,xxx,xxx원, 을 제1호증 참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인바(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가목 참조), 기준경비율을 초과하는 매입비용은 장부․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점(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참조), 단순경비율은 소규모 사업자에게 간이하
나. 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기 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다목이 정하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이와 관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이 정하고 있는 추계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및 제145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결정 방법에 따라
019년 귀속 인건비 부분 중 일부’의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추계과세방법으로 2017년, 2019년, 2020년,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이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국세청 고시인 2017년 귀속 경비율 고시의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토지보유 5년 미만)’(업종코드: 451102)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이 신축 및 공급이 이루어질 당시부터 건축물의 구조 등이 주거에 적합하여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원고는 20XX. X. XX. 및 20XX. X. 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XX. X. X. ‘원고가 유흥접객원에게 지급한 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43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비용에 해당되는지
43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상세내용 【사건】 2024구합889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B세무서장 【변론종결】 2025.6.18. 【판결선고】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208조 제7항은 복수의 사업을 겸업 시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단순경비율 적용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장별 또는 업종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
삼아야 한다. 그런데 이를 조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피고가 중과실로 조사하지 않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에 의하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는바, 원고는 2013년 귀속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2014년 귀속
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나 어떠한 자료도 제출한 바 없다(bb이 자료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역시 없다). ⑵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2024. 2. 29. 대통령령 제342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소득금액의 추계결정시 기준소득금액과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는 아래에서
매업’이라고 한다)으로 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직전 과세기간(2017년) 수입금액이 18,000,000원(인테리어 공사매출)이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3항 제1의2호, 제4항 제2호 나목, 제208조 제5항, 제7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직전 과세기간 수입금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
령령 제28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이 정한 금액(건설업 1억 5,000만 원)에 미달하지 아니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에서 정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아,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준경비율로 계산하여 2022. 11.
대법원 2022. 4. 28.자 2022두32573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의 원심 판결인 부산고등법원 2021. 12. 3. 선고 2021누23046 판결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의 신규사업자와 계속사업자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사업의 실질적 동일성 또는 밀접한 관련성’ 요건을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
원고의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xx과세연도)에 의하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액[이하 ‘비교소득액’이라 한다]을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20xx 내지 20xx과세연도)으로, 원고의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은 적법하다. ⑴ 원고
경비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XX. X. XX.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의 단서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고 심판하였다. 마. EEE은 위 심판청구 인용 결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후속처분(이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은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유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1호는 추계결정을 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