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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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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서울고등법원 2025누64322026. 1. 1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제2호는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aa협의 재정팀장 이○○이 ‘기부금

부산고등법원 2021누203132021. 12. 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28502021. 6.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경정을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747142020. 12.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정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사업장인 ‘☆☆프라자’는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402020. 12. 2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대구고등법원 2017누54242017. 11. 2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하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야 하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9902017. 4. 1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하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야 하

대구지방법원 2010구합45532011. 7.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업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아 2006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마비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추계결정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4242011. 9. 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판단 (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362132011. 1. 2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한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O 원고는 별지 입금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입금내역표 관련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채권구매를 대행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서울고등법원 2010재누312010. 12. 21.
재심의 소는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종합소득세 처리기간을 5년이나 경과한 1996 3. 16.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서울고등법원 2009누254312010. 3. 25.
매출누락에 대해 추계조사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50122009. 4. 10.
세금계산서가 허위일 경우 매입금액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 1. 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호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4152008. 10. 23.
금지금 가공매입과 관련하여 가공원가 비율이 높아 추계결정해야 되는지 여부

경비는 모두 부인하였고, 그 부인비율은 2002년 37.53%, 2003 51.69%에 이르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서울고등법원 2008누162632008. 11. 27.
매출액의 50%가 가공매출이란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58692008. 5. 6.
매출액의 50%가 가공매출이란 사유로 추계결정 할 수 없음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45862008. 8. 26.
거래처로부터 의료장비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107302008. 1. 24.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

대법원 2006두95352008. 1. 3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관한 증명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38942007. 6. 28.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므로 추계 경정을 해야된다는 주장의 당부

히 높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이 각 6.8%인 점에 비추어 결국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2호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