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 제80조제2항제3호에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영수증을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8.2.22, 2010.2.18>
1.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 및 제출
2.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로 종합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3항 제2호는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허위증거자료 또는 허위문서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받는 경우에 한한다) 및 제출”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aa협의 재정팀장 이○○이 ‘기부금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경정을 실지조사에 의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의 각 규정내용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
수정신고서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유효하지 아니한 이 사건 수정신고서를 근거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경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2) 이 사건 제2사업장인 ‘☆☆프라자’는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하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야 하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절차상 하자 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행하지 않은 하자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경정하기 위해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야 하
업장부 등을 보관하지 않아 2006년도의 필요경비를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가 마비하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4) 피고는 추계결정을 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43조 제3항 제l호에 따라 원고의 2006년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부터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사실
(2) 판단 (가)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2항 제1호, 제3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의 내용에 탈루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그 첨부서류에
한 수입금액 계산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한 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한다. O 원고는 별지 입금내역표를 제출하였으나 위 입금내역표 관련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채권구매를 대행하여 수수료 상당의 수입만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이 생겼다고 볼 수 없는 데 재심대상판결은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 신고기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종합소득세 처리기간을 5년이나 경과한 1996 3. 16.에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비치기장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제1항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지조사방법에 의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다. 인정사실 (1) 조○수는 2001. 1. 16. ○○금은을 설립하여 2002. 7. 2.까지 이를 운영하였고, 김○호는 2002. 7. 2.부터 폐업일인
경비는 모두 부인하였고, 그 부인비율은 2002년 37.53%, 2003 51.69%에 이르는 점,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2조, 제143조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와 같이 장부 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
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다. 판단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
누락수입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처분할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의 신고누락에 관한 증명책임(=납세의무자) 및 실지조사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히 높아져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1999년부터 2001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이 각 6.8%인 점에 비추어 결국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원고의 기장내용은 허위임이 명백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