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8.11, 2016.1.19, 2018.12.31, 2022.12.31, 2024.12.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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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614호, 2024. 12. 31. 일부개정, 2025.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194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타법개정, 2016. 8. 12. 시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42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7876호, 2006. 3. 24. 일부개정, 2006. 3. 24. 시행
-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273호, 1980. 12. 13. 일부개정, 1981.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9건
1988. 3. 8. 선고 87누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4. 1. 1.
건 사업장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Personal Training)지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
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위 회신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건 DDD도 위탁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인 경우, BBDD이 아닌 원고가 직접 군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근거가 존재
요지 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기사를 직접 작성ㆍ편집하여 게재하는 등 언론기관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각 시설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면세 시설에 해당하고, 이곳에서 제공한 필라테스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위 회신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
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령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간 동안 총 X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되는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SS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SS로부터 실비를 변상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요지 제1, 2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면세매출로 신고 한 품목 중 양념깻잎,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과 조림반찬 등 총19개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매출액 합계10,121,615,48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