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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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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ㆍ교육용ㆍ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11. 조약ㆍ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12025. 11. 7.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바에 따라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5.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별지1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 로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96382017. 6. 2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 행령 제19조, 소득세법 제26조 제4항,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는 농산물 에 축산물이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농산물과 축산물을 별개로 취급하고 있다. ③ 이 사건 감면조항은 같은 항 제1, 2호와 달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등 농업 관련 법

전주지방법원 2015구합1622015. 12. 9.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황신고 의무자의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사업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 ⑤ 사업용계좌의 신고·변경·추가와 그 신고방법,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는 거래의 범위 및 명세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2014.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115012008. 11. 5.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가공거래 확인서의 증거가치

제13조 (실질과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부가가치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가가치세법 제80조 (경정과 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건, 갑6, 7, 1

서울고등법원 2006누180362007. 2. 2.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가치세법”을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10면 제21행의 “부가가치세법 제27조”를 “구 부가가치세법(2003. 12. 30.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로 각 바꿔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406762006. 7. 5.
거래처의 조사결과만으로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제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가산세】 ①~③(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대법원 2000두50812001. 11.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 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유형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그 의무 해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61491991. 6.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일반과세자가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경우에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3 제3항의 모법 위반 여부 (소극) 나. 일반과세자에서 과세특례자로 변경된 사업자가 미리 공제받은 매입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경우,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유형 전환사실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89구148941990. 4. 18.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 제28조제3항 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22조 의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고, 과세특례자가 같은법 제27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 납부시 같은법시행령 제75조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가산세의 법적근거가 결여되었다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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