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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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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9.12.28>

②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28>

납부세액 = 당해과세기간의 공급대가 ×직전 3연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등을 감안하여 100분의 10에서 1OO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0분의 10

③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이 條에서 "稅金計算書등"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세금계산서등 또는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1. 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등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이과세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이 서로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④삭제<1994ㆍ12ㆍ22>

⑤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5ㆍ12ㆍ29, 1999.12.28>

⑥간이과세자의 경우 제3항 및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이 각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신설 1995ㆍ12ㆍ29, 1999.12.28>

⑦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 또는 재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개정 1999.12.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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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9건

수원지방법원 2025구합611972026. 5.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988. 3. 8. 선고 87누58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는 ‘의료보건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정하고 있고, 2014. 1. 1.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492026. 1.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건 사업장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공한 개인운동(Personal Training)지도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762026. 3.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2)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는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6482026.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위 회신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건 DDD도 위탁자인 원고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인 경우, BBDD이 아닌 원고가 직접 군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근거가 존재

창원지방법원 2024구합139872026. 1.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신문사는 기사를 직접 작성ㆍ편집하여 게재하는 등 언론기관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 이 사건 각 시설은 평생교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가 규정한 면세 시설에 해당하고, 이곳에서 제공한 필라테스 용역은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교육 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402026. 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위 회신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대전고등법원 2022누137542026. 1.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않았다고 판단된다. 나)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즉 고용자와 구직자를 중개하는 ‘인력 알선’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 다.목 참조). 과세대상인 ‘인력 도급’은 인력공급업체가 인력수요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모집한 일용근로자를 그 고용관

대법원 2025두356262026. 4.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3352026. 5. 2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는 특정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위임에 따라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 역시 그 본질적 요소

대법원 2023두455072026. 1. 15.
부가가치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조세법규의 해석 방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도 마찬가지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면세 대상 용역의 범위를 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8호의 ‘금전대부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 의미의 금전대부업만을 지칭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을 근거로 금전대부업의 본질적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용역의 제공을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이를 면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27662025. 4. 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들

서울고등법원 2024누374202025. 5. 21.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등 참조).』 ○ 제1심 판결문 제15면 제17행 끝 부분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라.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면세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령에 따라 국가 위임사무를 수행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8372025. 1. 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면세조항이 적용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60822025. 12.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간 동안 총 XX,XXX,XXX,XXX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면세되는 ‘뉴스통신법에 따른 뉴스통신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4492025. 11. 1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SS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SS로부터 실비를 변상받았을 뿐이므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8호,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이하 ‘제2 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판단의 요지 제1, 2

인천지방법원 2025구합505012025. 11. 7.
이 사건 품목들은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단순가공식료품 중 '장아찌'류에 해당함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원고가 해당 기간 동안 면세매출로 신고 한 품목 중 양념깻잎, 된장깻잎, 더덕무침, 고추무침 등과 조림반찬 등 총19개 물품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매출액 합계10,121,615,483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51272025. 4. 1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제163조 또는「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②「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의 위탁판매의 경우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해당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32572025. 9. 1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는 자신이 만든 온라인 플랫폼을 회원들에게 제공하여 회원들이 원고와 금전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금융 용역에 해당한다. 그리고 원고의 이와 같은 금융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