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24>
② 사업자가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기관 등의 직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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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2019.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1873호, 2013. 6. 7. 전부개정, 2013. 7. 1. 시행
- 법률 제11608호, 2013. 1. 1. 일부개정, 2013. 1. 1. 시행
- 법률 제9915호, 2010. 1. 1. 일부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9617호, 2009. 4. 1. 타법개정, 2009. 10. 2. 시행
- 법률 제8826호, 2007. 12. 31.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7007호, 2003. 12. 30. 일부개정, 2004. 1. 1. 시행
- 법률 제6049호, 1999. 12. 28. 일부개정, 2000. 1. 1. 시행
- 법률 제5585호, 1998. 12. 28.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032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08호, 1994. 12. 22. 일부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663호, 1993. 12. 31. 일부개정, 1994. 1. 1. 시행
- 법률 제3100호, 1978. 12. 5. 일부개정, 1978. 12. 5. 시행
- 법률 제3016호, 1977. 12. 19. 일부개정, 1978. 1. 1. 시행
- 법률 제2934호, 1976. 12. 22. 제정, 1977.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3건
이기 어렵다.』 3.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CCC’ 사업장은 20xx. x. xx. 신규 개업을 하였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간이과세를 적용받는 대상임에도, 피고는 원고가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20xx년 x기 부가가치세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 동일하게 면세하는 상호면세국이 아니므로 원고가 여객 및 화물 수송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마. 위 감사결과에 따라 피고는 2023. 6. 26. 원고에게 2018년 제1기부터 2022년 제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예상 고지세액을 x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구분하고 있다(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호,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25조 제3호). 소득세법도 제21조 제1항 제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산업재산권, 상표권 등 권리’와 권리가 아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등 자산’을 각각 양도하거나
평 정도의 소규모 점포로서, 그 영업의 규모나 성격에 비추어 처가 대부분의 영업을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는 점, DD식품은 구 부가가치세법(1993. 12. 31.법률 제466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대상으로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 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
A이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대상인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는 AA
맞는지, dd가 거래 실적이나 능력 이 있는 업체인지 여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 다. 제1심판결 제17면 제14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간이과세자” 다음에 “(직 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의 합계액이 4천 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 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국제운송용역’이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 ‘제25조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는 원
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 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 한 사업
배척하기 어렵다. ⑤ 원고와 칠레 바이어 사이에 직접 계약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만한 서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제1 공급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서 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갖추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4. 이 사건 제2 쟁점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 주장 원고는 2010. 6. 1. ZZ
제76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1. 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하고 2012. 11. 1.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008년 1기부터 2009년 2기까지는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 29. 피고에게 구 부가가치세법(2003. 5. 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OOO-OO-OOOOO)를 부여받았다가, 이와 별도로 2010. 7. 2. 피고에게 구 국세기본법 제13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의 경과와 납세의 편의를 위하여 신고납부와 경정 및 징수와 환급 등에 관하여 특칙을 둔 것인바{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
제1항에 의하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경우에 해당 중고자동차가 사업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l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는 것이고, 다만 이 경우 원고들이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인정되지 아니하는(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6항)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본문)에 해당될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이 원고들이 실제로 도매업을 영위한 이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이 되는 일반과세자에 해당 한다고 보아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25조
동차 매매업자는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해당 자동차가 사업에 실제 이용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위법 주장 부분에 대하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항 본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4조
큼 부당한 이익을 취하게 되고 반대로 간이과세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소비자는 그 차액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므로, 간이과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내지 제30조가 청구인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0. 10.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