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6. 5. 13. 선고 2022구합7564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롯AAA 주AAA
- 피고
- BB세무서장
- 변론종결
- 2026. 4. 15.
- 판결선고
- 2026. 5. 13.
1.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X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X%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자류 등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였으나, 20XX. X. X. 인적분할을 통하여 X 주식회사를 설립하였고, 국군복지단은 대한민국 국군 장병 및 그 가족(이하 ‘군인 등’이라 한다)의 복리후색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직할부대이다.
나. 원고는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국군복지단과 사이에 ‘위·수탁거래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국군복지단이 운영하는 군마트에 과자류 등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납품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다. 국군복지단은 20XX년 제X기 내지 20XX년 제X기 과세기간에 매월 군인 등에 대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관리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복지금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하고, 국군복지단을 공급받는 자로 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국군복지단이 판매한 ’최종 판매가격‘이라 보고, 원고가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복지금 합계 X원(이하 ’이 사건 복지금‘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신고 ·납부를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XX. X. X.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을,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을,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을, 20XX. X. X. 한 20XX년 X기분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X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굮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하는 거래로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받은 복지율정산액(판매대금-복지금)만이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이 사건 복지금은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과의 별개 거래에서 군인 등으로부터 수취한 돈일뿐이므로 원고가 받은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일지라도, 국군복지단과 군인등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과세관청은 국군복지단에 대한 납품 및 거래구조가 일반매매거래라는 유권해석을 하였는 바, 이는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피고가 위 견해를 번복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이 사건 복지금이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본문은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위탁매매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의 분리를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또는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다6297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31645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27. 선고 99다23574 판결,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는 국군복지단이 자기 명의로 하되 타인인 원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할 때 원고가 직접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복지금을 포함한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 전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계약서(갑 제4호증의 2)는 그 명칭이 ’위·수탁 거래서‘일 뿐 아니라, 그 내용 중에는 ’위 ·수탁거래 계약이란 국군복지단이 업체가 납품한 상품을 국군복지단 명의로 판매 후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 판매대금을 업체에 지급하는 형태의 계약을 말한다‘(제1조)는 정의와 함께,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방식으로 군 마트에서 판매되는 물품을 ’위탁물품‘으로 칭하는 부분(제2조)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계약서의 명칭 및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일반매매와 같이 국군복지단을 직접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군복지단 운영의 군 마트를 찾는 군인 등에 대한 판매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원고는 군 마트에 이 사건 제품을 공급한 즉시 국군복지단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대금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서 정한 복지금, 판매수수료, 카드수수료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았다. 특히 복지금은 이 사건 계약서에서 미리 정한 계산방식에 따라 이 사건 제품 판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와 같이 국군복지단에 귀속되는 복지금은 판매실적에 연동하여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는 점에서 위탁매매인이 통상적으로 실적에 따라 위탁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후 정산을 거쳐 사전에 정하여진 계산방식에 따른 복지금 등만 얻는 데에 그친 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등에 따라 국군복지단에 이 사건 제품을 납품한 이후에도 위 제품이 군인 등에게 판매되기 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생기는 모든 비용과 손 · 망실, 훼손 등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정해진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의 판매대금 중 국군복지단에 지급할 복지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국군복지단으로부터 이전받을 권리를 취득 · 보유하였다. 이로써 이 사건 제품의 판매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라)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은 원고의 시중 최저판매가에 원고가 입찰 당시 제시한 할인율 등을 적용하여 결정되었고, 국군복지단은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이 시중 최저판매가에 비하여 곡가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원고에게 판매 가격 인하 등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었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결정권도 원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마)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원고와 국군복지단은 일반적인 물품공급계약과 마찬가지로 공급자를 ’원고‘, 공급받는 자를 ’국군복지단‘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나 정산 구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명의 및 형태만으로 국군복지단이 자신의 계산으로 이 사건 제품을 군인 등에게 판매한 것이었다거나, 원고와 국군복지단 사이에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이 멸개 독립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어떠한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여부는 사실인정 내지 계약해석에 기초한 법리적용의 문제로서 각 개별사안마다 결정되어야 한다. 원고는 대법원 2002두12724 판결에서 육군복지단과의 거래가 준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거래도 위탁매매에 해당하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전자오락기 용역의 공급에 관한 것으로 육군복지단이 장병들에게 전자오락기 용역을 제공했는지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반면, 재화의 공급에 관한 이 사건은 이 사건 제품의 소유권 귀속이 중요한 판단기준이 되는 등 논의의 국면을 서로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 중 국군복지단의 물품 판매가격 결정 및 통제에 관한 조항(제6조, 제9조),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항(제17조),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가격 결정권은 원고에게 있는 점, ② 국군복지단은 군인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납품업체 정기선정절차에서 시중판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할 업체를 선정하는바, 이 사건 제품의 판매가격이 시중판매가보다 높은 경우 국군복지단이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선정조건 위반에 대비한 책임을 정한 것에 불과한 점, ③ 군마트 납품은 그 특수성상 표시 · 품질 · 가격 등에 관한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고, 이 사건 계약에서 제품의 납품 등과 관련하여 검사권이나 제재권 등을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특수성에 기인한 것인 점, ④ 이 사건 계약서 제18조, 제19조 등에서 상품에 부패 ·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 비용부담의 주체를 운고로 정한 조항 역시 민법 제688조 제3항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들고 있는 각 조항들이 공정성을 잃은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꿘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거나, 국군복지단이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국군복지단과 군인 등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ㅣ세 면세대상이므로 원고에게 납세 의무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단지 납세의무자만을 위탁자로 의제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위탁매매에 있어 과 · 면세 여부 판단은 위탁매매인과 거래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국군복지단과 군인 등 사이의 거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이상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은 위탁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단순히 납세의무자만을 의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탁자가 최종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탁자와 최종 거래 상대방 사이의 거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 및 면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내지 비과세관행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233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 비록 과세관청이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어떤 견해를 표명하였따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사실관계와 법적인 쟁점을 제대로 드러내지 아니한 채 질의한 데 따른 것이라면 공적인 견해표명에 의하여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가 부여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비과세 관행 존중의 원칙도 비과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비록 잘못된 해석 또는 관행이라도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으 의미하고,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주장자인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9. 8. 선고 91누13670 판결,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고가 과세관청의 유권해석이라고 들고 있는 질의회신들은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부가46015-3882(2000.11.28.)]거나, “재화의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부가46015-920(2000. 4. 26.)]거나, “군부대 운영매점이 별도의 경영권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해 매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부가22601-107(1001. 1. 25.)]는 내용이다. 위 질의회신들은 군부대 내지 복지단이 운영하는 매점을 통한 물건 판매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모두 ’자기명의, 타인계산‘이라는 기준에 따라 위탁매매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법리에 기초하여, 구매점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다만, ’부가46015-1975(1996. 9. 19.)‘는 “육군복지지원단의 활동은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고 지원단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7, 1991. 1. 25.)을 참조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바로 이어서 기재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부가22601-107(1991. 1. 25.)의 요지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위 질의회신을 이유로 과세관청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위탁매매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거나 ’자기명의, 타인계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국군복지단과의 거래는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위 질의회신들의 특정 문구를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신뢰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면서까지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거래에 관한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세당국이 그동안 국군복지단을 통해 물품을 위탁판매한 다른 업체들에게 복지금 징수액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작위만으로 그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확고한 비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대법원과 과세관청 및 국군복지단의 기존 입장을 신뢰하고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사유가 인정된다.
나.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될 대에는 가산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개별 법령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어 납세의무자가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두39760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복지금을 공급대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에는 그 의무해태를 탓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계약서를 비롯하여 군매점 내지 군마트에 물품을 납품하는 거래계약서는 군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국방부 직할부대, 각 군 및 그 예하부대에서 작성한다. 군복지기관은 19XX년부터 20XX년까지 X차례에 걸쳐 개괄적이나마 이 사건 거래와 같은 판매대금 정산방식, 재고의 소유관계 등을 제시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군매점에서 판매하는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질의하였다. 비록 과세관청의 회신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일반론적 내용에 그쳤으나, 질의주체가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만든 군복지기관이었고, 질의 내용에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구조 및 내용이 개괄적이나마 제시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과세관청의 위 회신이 이 사건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국군복지단이 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재화를 판매하는 것이지만,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보수에 있어서는 용역사업자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군복지단은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을 거쳐 부가가치세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탁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일반매매와 같이 납품업체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였다.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국군복지단이 상당기간 다수 납품업체들과 거래를 하면서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위와 같이 처리하여 온 이상,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업무처리가 잘못되었다고 의심하거나,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임을 전제로 국군복지단의 부가가치세 관련 업무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국군복지단에 물품판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수수료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각 발급을 요청하는 등의 저라를 이행할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와 같이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믈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