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손해배상액의 예정)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제17조),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또한 BBDD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17조),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를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甲이 주택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乙 회사의 공급계약 해제 사유 중 하나로 정하고 이러한 사유로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이 乙 회사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였는데, 甲이 위장 전입하는 등 주택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이 밝혀져 乙 회사가 공급계약을 해제하고 위약금을 몰취하자, 甲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한 丙이 위 위약금 조항이 불공정한 약관이거나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에 관한 법률」 위반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 제21조가 상법 제663조에 반하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하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지 않는 위약금, 즉 위약벌을 감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8조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약관 조항을 무효라고 정하고, 아래에서 보듯이 판례는 약관법 제8조의 적용에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을 구별하지 않고 있다. 이와
甲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乙 등이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작성하여 제출한 확약서에 甲 회사가 희망퇴직을 사유로 한 특별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희망퇴직 근로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와 퇴직 후 1년 동안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그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특별퇴직위로금 등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확약서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확약서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3조, 제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채무자회생법 제109조 제1항은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
잃은 약관으로 추정되고,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약관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연체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협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네덜란드에 주소를 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인 甲 회사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검색된 숙소 목록의 ‘객실 유형’ 중 ‘조건’ 또는 ‘선택사항’ 항목에 ‘환불불가’라는 조건을 게시하여 고객이 환불불가 조항이 기재된 객실을 예약하였다가 취소할 경우 미리 결제한 숙박대금을 환불받지 못하게 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甲 회사에 해당 조항을 수정하도록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자 시정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확약서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반환약정이 약관규제법 제6조, 제8조에 따라 무효인지에 관하여 가) 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는, 약관의 내용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효 주장(피고 2) 피고 2는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 15.96%의 연체이율은 지나치게 부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 15.9%가 법정이율 내지 시중 금리보다는 다소 높다고 하더라도, 지체책임의 법적 성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지연손해률(소송촉진 등
원고(반소피고) 2, 원고(반소피고) 10 및 원고 12의 주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 (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3)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
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또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약관규제법 제8조)에 해당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미리 전기공급약관을 승낙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전기공급약관 제8조의 규정과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은 피고의 사업소와
甲이 乙 주식회사와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액을 할부로 납입한 후,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조계약의 해제를 통지하고 기납입금의 환급을 요구하자, 乙 회사가 약관조항을 들어 ‘甲은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없고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제권 및 해약환급금에 관한 약관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나 위약벌 등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하여 피고는 위 제16조 제3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제16조 제3항은 위에서 살핀 연체료 약정 등과의 관계, 그 내용 및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것으로서 위약벌 약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계약서상 임대차목적물의 명도 또는 원상복구 지연에 따른 배상금 조항이 약관에 해당하고, 임차인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손해배상금 조항을 배제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2호증의 5, 갑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