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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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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면책조항의 금지)

제7조(면책조항의 금지)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2.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

3.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4.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ㆍ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2건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690382022. 1. 19.
원상회복금

금대출에 대한 만기를 상계적상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확인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제9조 제4 및 5호,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 시기를 상계적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서울고법 2019누381082020. 5. 20.
시정명령취소

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들고 있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공정성’은 약관법 제7조 내지 제14조의 개별 조항에 따라 약관의 불공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된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35502020. 7. 2.
계약금반환

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에 따라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② 불공정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약관규제법 제6조, 제7조 제2호, 제3호, 제8조, 제9조 제3호, 제5호, 제11조 제1호), 매도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새로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

대법원 2017다2458042020. 9. 3.
보험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92017. 8. 17.
손해배상(기)

제법’이라고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6조와 제7조 제2, 3호에 따라 무효이다. 2) 판단 가) 약관규제법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라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내용을 계약상대방에게 명시·설명할 의무를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82002014. 7. 3.
위약금반환청구의소

(약관규제법 제5조),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약관규제법 제6조) 내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약관규제법 제7조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한편,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세칙 제29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위약금의 면제는 피고의 재량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이 분명할 뿐 아니라, 위 2)항에서 본 사실

울산지방법원 2013나5763(본소) 2013나6766(반소)2014. 5. 14.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약관 제22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1항 제6호, 제21조,

대법원 2011다230402013. 6. 14.
손해배상(기)등

甲 주식회사가 乙 등 수분양자와 주상복합건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종 건축허가 시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은 지하주차장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甲 회사와 수분양자 상호 간에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하자담보책임 면제약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하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제6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남부지법 2012가합111372013. 12. 10.
구상금

甲 회계법인과 乙 주식회사가 외부감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외부감사계약서에서 ‘甲 회계법인의 계약사항 위반, 감사 및 검토 수행 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乙 회사에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甲 회계법인은 이 계약에 따라 수령하는 당해 연도 감사보수금액을 한도로 배상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위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1나29668, 2011나29675(병합)2012. 11. 28.
부당이득금반환

상하기 어려운 조항’ 또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라. 위 피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각 임야가 공원으로 된 상태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했으므로

서울고등법원 2012나371922012. 11. 23.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업시행약정서(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라 한다) 제13조 제2항, 제13조 제3항, 제17조 제4항, 부칙 제1조 제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호, 제2호, 제10조 제1호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업시행약정서 제15조 제1항 단서, 제31조 제2항이 약관규제법 제9조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대법원 2010다161992012. 3. 29.
대여금

리스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고가의 의료기기를 리스물건으로 공급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乙과 리스물건 재매입약정을 체결하면서 ‘甲 회사와 리스이용자 丙 사이에 체결된 리스계약에서 정한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면 甲 회사의 요청에 따라 乙이 리스물건의 상태 및 존재 유무에 상관없이 리스계약에서 정한 규정손해금을 매입대금으로 하여 무조건 리스물건을 매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이 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1063372011. 4. 28.
환급금

보통거래약관의 객관적·획일적 해석 원칙 및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약관의 엄격해석 원칙

대구고등법원 2009나32802010. 1. 22.
대여금

제2항에서 규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 및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 또는 위 법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의료기기

창원지방법원 2010나48862010. 10. 27.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제663조에서 정한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에도 반하므로 무효이다. 3) 피고가 승낙조합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진산운수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진산운수는 소외 1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에

대법원 2009다319702009. 10. 15.
청구이의

신용카드회원약관에서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카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증명책임자(=회원)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나90732009. 4. 1.
청구이의

게 아무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까지 회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으로서 경제적 약자인 소비자의 보호의 측면에서 가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회원 스스로 비밀번호 유출 등에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나5842008. 9. 4.
손해배상(기)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까지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7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위 문구 등을 근거로 피고 전○○의 책임이 없다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고법 2008나359602008. 10. 23.
당첨금

이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 2호에 의해 무효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복권당첨금 지급기준은 복권의 위, 변조 여부의 식별뿐만 아니라 피고가 의도한 진정한 복권 이외의 복권에 대한 당첨

대법원 2007다886442008. 5. 15.
매매대금

을 뿐, 원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이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1호, 제2호, 제11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거나 피고의 이 사건 환수청구권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인데 원고가 그 취소의 상대방으로서 피고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