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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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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일반원칙)

제6조(일반원칙)

①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다.

②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2.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3.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6482026.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제9조),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항(제17조),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정성을 잃은 조항',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또한 BBDD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402026. 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제9조), 위약금 부과 등 제재조항(제17조),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북부지법 2024가합22393, 2025가합207592026. 2. 12.
부당이득금·손해배상등

온라인 가상자산 파생상품 전용 거래소를 운영하는 甲 외국회사의 제안에 따라 乙이 위 거래소의 제휴회원이 되어 거래소를 홍보하는 링크를 배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휴프로그램에 가입하였고, 甲 회사는 乙이 배포한 홍보 링크를 통해 가입한 고객이 거래소를 이용하며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중 일부를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적립해 왔는데, 乙의 제휴회원계정에 이례적으로 과다한 금액인 시가 약 20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수수료로 적립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乙이 이를 일반회원계정으로 인출한 후 그중 일부를 외부 가상자산

대법원 2023다2218852025. 9. 18.
손해배상(기)[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여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3096792025. 8. 14.
채무부존재확인[보험회사의 민원해지 환수규정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147132024. 3. 26.
납입금반환청구의소

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조합원에게 반환할 분담금의 범위를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분담금을 공제한 잔액"으로 정한 것이 약관법 제6조 내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공제하여야 할 공동부담금의 내용 및 범위 피고 조합규약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자에 대하여는 조

수원지방법원 2023가소3460052024. 4. 16.
약정금

때에 임대료 등 납부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가 임대료를 일괄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이 사건 약정은, 피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

광주고등법원 2023나278082024. 10. 16.
손해배상(기)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타인임을 주장할 수 있음에도 대인배상II책임이 면책되도록 한 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5]에 따라 무효이다. 나) 관련 법리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681492024. 7. 25.
손해배상(기)

니고, 약관 제14조 제8항 및 약관 제15조 제8항 등이 이와 같이 해석된다면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대법원 2023다2988922024. 10. 8.
보험금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4다2327212024. 12. 12.
채무부존재확인[휴대전화 위탁판매업자인 원고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 수수료를 지급한 휴대전화 대리점인 피고를 상대로 판매 수수료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대법원 2021다3080302024. 11. 28.
마일리지지급[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약관 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나411662023. 7. 19.
부당이득금

진다. 따라서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가 된다. 약관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문제 되는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2023. 5. 23.
구상금

의하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약관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서 무효이고(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의사표시에 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및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

대법원 2018다2070762023. 3. 30.
전기요금부당이득반환청구[주택용 전력에 관한 누진요금제가 사용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구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작성한 기본공급약관이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기본공급약관의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적극)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카합500582022. 6. 14.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항 다목(이하 ‘이 사건 해지조항’이라 한다)에 근거한 제평위의 재평가 및 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9조 제3호,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 1) 약관법의 해석 기준 약관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불공정 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959152022. 9. 20.
약정금청구

영업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만든 동일한 형식과 내용의 통일된 계약서로서 ‘약관’에 해당하고,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 2항, 제9조 제1호에 반하여 무효이다. 설령 이 사건 위촉계약 제12조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2는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합의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촉계약서 제12조

대법원 2021다2956082022. 5. 13.
부당이득금

甲 등이 乙 지역주택조합과 최초 조합원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 조합의 규약 등에서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사람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를 ‘대체 조합원 가입 시’로 정하고 있었는데, 甲 등이 乙 조합 등과 다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는 환급금 반환시기를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로 정하였고, 그 후 甲 등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자 乙 조합을 상대로 환급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에 대한 환급금 반환시기는 변경된 조합원 계약에서 정한 ‘아파트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포함) 시’이고, 위 조

대법원 2020다2173802022. 5. 13.
부당이득금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한 요건 및 이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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