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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시행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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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3건

대법원 2025다2134882026. 4. 30.
매매잔금등청구의소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25다2117892026. 4. 2.
보험금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대법원 2022다2872842026. 1. 29.
손해배상(기)[쌍방과실로 교통사고 발생 시 자차보험계약에 따라 차량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상당액을 보상받지 못한 피보험자들이 상대차량 측을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가단623302026. 3. 12.
채무부존재확인

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과 달리 그러한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 경우 작성자불이익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각 질환의 경우도 특약상 담보 대상이 되는 질병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수술의 필요성 인정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5나2081632026. 4. 2.
예약권침해금지청구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 제2항).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

대법원 2022다308747, 3087542025. 10. 16.
보험금·보험금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서울고등법원 2024나20488562025. 8. 21.
부당이득금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계약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되

대법원 2023다2740562025. 5. 15.
보험금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3다2448712025. 5. 29.
보증채무금

약관의 해석 원칙

서울서부지법 2024나448292025. 4. 11.
보험금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특약약관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를 질병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병원에서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甲이 위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

대법원 2022다2258972025. 10. 16.
보험금[상속만기형 즉시연금보험상품에 가입한 보험계약자들이 연금산출방식에 대한 명시·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미지급 생존연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3다2450582025. 4. 3.
보험금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대법원 2023다2507462025. 3. 13.
보험금[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광주고등법원 2023나256802024. 7. 17.
소유권이전등기

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1]에 따라 위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2]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분양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자연인의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

대법원 2024다2888612024. 12. 24.
구상금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

대법원 2023다2409162024. 10. 31.
채무부존재확인[지인할인으로 감액된 금액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다2239492024. 7. 11.
보험금[피보험자가 위험분담제에 따라 제약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급금이 보험계약에서 지급대상으로 정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약관의 해석 원칙 및 위 원칙에 따라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839132024. 1. 25.
보험금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2다2981092023. 6. 29.
보험금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379882023. 7. 13.
보험금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