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약관의 해석)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3건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의 범위는 보험약관 등에서 정함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보험약관 등에 정함이 없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하였어야 하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질병 담보 특약과 달리 그러한 명시적 조항을 두지 않았다. 이 경우 작성자불이익 원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피고에게 유리하게 비만에 의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각 질환의 경우도 특약상 담보 대상이 되는 질병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수술의 필요성 인정 여부
법률, 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약관법 제5조 제2항).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별적인 계약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가격을 변경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피고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원·부재료의 가격을 변경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를 수 있고, 이는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아가 위와 같은 계약 규정은 약관규제법 제10조 제1호 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이와 같은 해석은 이러한 측면에서도 정당화되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약관의 해석 원칙
甲이 乙 보험회사와 체결한 실손의료보험 계약 특약약관에는 ‘피공제자(공제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의료비의 90%를 질병당 5,000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甲이 병원에서 백내장 및 녹내장 진단을 받아 백내장 수술을 받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백내장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약관에 따라 치료비 90%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에게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甲이 위 약관에서 정한 입원치
명시·설명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 보험계약의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및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4항[1]에 따라 위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2]에 따라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법인이 분양권을 양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한 자연인의 보증채권자로서의 지위 또한 승계하는 것으로 해석
甲 보험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乙이 피보험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자, 甲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상대로 ‘피보험자 본인이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약관이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약관조항에 따라 사고부담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약관조항에 따른 사고부담금 지급의무는 당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후속 사고로 인한 피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약관의 해석 원칙 및 위 원칙에 따라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및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획일적으로 해석한 결과 약관 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되는 경우,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보험약관의 구속력 / 보험약관의 해석에서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 보험약관의 내용 등이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할 뿐 아니라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법원이 보험약관을 함부로 배척하거나 보험약관 내용을 그 목적과 취지 등과 달리 개별 사건마다 임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보험약관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