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5. 14. 선고 2013나5763(본소) 2013나6766(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신용카드이용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전수경
-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 B
- 제1심판결
- 울산지방법원 2013. 9. 27. 선고 2012가단12992 판결
- 변론종결
- 2014. 4. 9.
- 판결선고
- 2014. 5. 1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528,613원 및 그 중 8,162,800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쳐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의 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3항과 같다.
2)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는 피고에게 8,162,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5.부터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1. 22. 피고로부터 00카드(000-0000-0000-0000.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았다(결제일은 매월 1일).
나.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 발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의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는 카드의 분실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제5조(카드이용정지, 해지) ①은행은회원이다음각호의1에해당되는경우회원의카드이용을정지또는해지할수있습니다. 이경우은행은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등을통하여3영업일이내(카드이용정지및해지사유발생후발송기가이며도착기간은제외)에회원에게알려드립니다.
6. 카드에의한거래가부정사용또는비정상거래로판단되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
제20조(카드의분실·도난신고와보상) ①회원은카드를분실하거나도난당한경우즉시은행에그내용을전화또는서면등으로신고하여야합니다. 이경우은행은즉시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기타접수사실을확인할수있는사항을회원에게알려드리며, 회원은이러한사항을확인하여야합니다. ②제1항의절차를이행한회원이분실·도난으로인한카드부정사용금액에대하여보상신청을하고자할때에는은행이정하는소정양식에따라서면으로보상신청을하여야하며, 이경우회원은분실·도난신고접수시점으로부터60일전이후에발생한제3자의카드부정사용금액에대하여제3항의각호를제외하고은행에보상을신청할수있습니다(단,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등비밀번호를본인확인수단으로활용하는카드거래에서발생한제3자의카드부정사용등에대한책임은제22조에따릅니다). 다만, 카드1매당2만원의보상처리수수료를납부하여야합니다. ③회원은다음각호의1에해당할경우에는부정사용(분실·도난신고시점이후발생분은제외)에따른모든책임을집니다.
1. 회원의고의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2. 카드의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등으로인한부정사용의경우
3. 회원의가족, 동거인(사실상의동거인포함)에의한부정사용또는이들에의해제2호와같은원인으로부정사용이발생한경우
4. 회원이카드의분실·도난사실을인지하고도정당한사유없이신고를지연한경우
5. 부정사용피해조사를위한은행의정당한요구에회원이특별한사유없이협조를거부하는경우
6. 카드를이용하여상품구매등을위장한현금융통등의부당한행위를행한경우
④제1항및제2항에의한회원의분실·도난신고가은행의조사결과회원의고의에의한허위신고로판명될경우회원은은행이입은손해및조사비용을부담하여야합니다. 제21조(위·변조카드에대한책임) ①카드의위·변조로인하여발생된부정사용에대한책임은은행에있습니다. ②제1항의규정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1에해당하는사유로인하여발생한부정사용에대하여는회원이그책임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여야합니다.
1. 고의또는중대한과실로비밀번호를누설한경우
제22조(비밀번호관련책임) 은행은현금서비스및카드론, 전자상거래등비밀번호를이용하는거래시입력된비밀번호와은행에신고된비밀번호가같음을확인하고조작된내용대로현금서비스및카드론, 전자상거래등거래를처리한경우, 도난, 분실기타의사고로회원에게손해가발생하더라도책임을지지아니합니다. 다만, 저항할수없는폭력이나자기또는친족의생명신체에대한위해로인하여비밀번호를누설한경우등신용카드회원의고의또는과실이없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합니다. 제24조(변경사항의통지) ①회원은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가족관계등의변경이있을때에는은행에즉시통지하여야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변경시에는은행이정하는바에따릅니다.
다. C은 권한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원고의 공인인증서 등 정보를 입력하여 별지(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 중 1-9번과 같다)와 같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울산지방법원에서 2011. 11. 24. 징역 2년(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396호)을 선고받았다. 이에 C과 검사가 항소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1노1588호). 항소심은 2012. 5. 18. C의 항소는 배척한 반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유죄를 인정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이 상고(대법원 2012도6765호)하였으나 2012. 8. 23. 상고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신용카드는 2011. 4. 16.부터 2011. 6. 1.까지 사이에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는데, 1-9번은 C이 사용한 것이고, 10-11번은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이다(이하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라 하고, 특히 C이 사용한 부분만을 특정하여 부를 때는 ‘C 사용부분’이라 한다).

| 사용일시 | 구분 | 가맹점 | 사용장소 | 금액(원) | |
|---|---|---|---|---|---|
| 1 | 2011. 4. 16. | 신용판매 | 옥션(www.auction.co.kr) |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 | 989,000 |
| 2 | 2011. 4. 16. | 〃 | 〃 | 〃 | 989,000 |
| 3 | 2011. 4. 16. | 〃 | 〃 | 〃 | 989,000 |
| 4 | 2011. 4. 18. | 〃 | SK텔레콤(창구수납) |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 | 690,800 |
| 5 | 2011. 4. 19. | 〃 | 옥션(www.auction.co.kr) |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30 | 989,000 |
| 6 | 2011. 4. 20. | 〃 | 〃 | 〃 | 506,000 |
| 7 | 2011. 4. 21. | 현금서비스 | ARS현금서비스 | 700,000 | |
| 8 | 2011. 4. 21. | 〃 | 〃 | 500,000 | |
| 9 | 2011. 4. 22. | 〃 | 인터넷 현금서비스 | 1,640,000 | |
| 10 | 2011. 5. 23. | 신용판매 | 동방석유(주) 화봉주유소 | 울산 북구 연암동 102 | 50,000 |
| 11 | 2011. 6. 1. | 〃 | 염포주유소 | 울산 북구 염포동 128 | 120,000 |
| 합계 | 8,162,800 |
마.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는 2013. 12. 2.을 기준으로 원금 8,162,800원과 지연손해금 등을 합쳐 총 13,528,613원인데, 약정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사1, 3, 4, 5, 6, 10, 14호증의 각 기재, 제1심의 B 카드신용관리팀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계속 소지하고 있으면서 C에게 이를 빌려주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 그런데 C은 2011. 1. 27.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임의로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정보를 알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C 사용부분과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유출에 대하여 어떠한 과실이 없고, 오히려 C의 비정상적인 카드사용현황을 알면서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피고에게 과실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 중 C 사용부분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본소로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선의의 피해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카드대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부당하다.
나. 피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C이 임의로 발급받은 원고의 공인인증서로 피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에 접속한다고 하더라도 공인인증서만으로는 신용카드의 명의인(소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 즉 카드번호, 유효기간, CVV번호, 비밀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원고는 C과 신뢰관계에 있었던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C에게 직접 알려주거나 신용카드 자체를 건네주었을 가능성 뿐만 아니라 원고의 관리소홀로 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신용카드 정보의 유출에 과실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관 제22조에 따라 C 사용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C이 권한없이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사용부분’과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 사건 약관 제22조에서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거래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카드회원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도 자신이 2011. 5. 23. 및 같은 해 6. 1.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직접 사용한 사실(이 사건 카드대금 중 9-10번)은 인정하고 있다(당심 2차 변론조서).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지만, 민사재판에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배척할 수도 있는바(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다4386 판결 등 참조), 갑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2011. 1. 27. 새중앙새마을금고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원고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마치 자신이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원고 명의의 ‘전자금융 이용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실, C이 위와 같이 발급받은 원고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C 사용부분’과 같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이용한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관련 형사판결은 C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이 사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함으로써 가맹점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은 C이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자신이 발급받은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로 비밀번호 등 이 사건 신용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카드회원인 원고가 ‘피고와의 약관’에 따라 ‘C 사용부분’에 대한 카드대금채무까지 부담하는지, 즉 C이 이 사건 신용카드로 거래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비밀번호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카드대금 전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약관 제22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회원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은 카드회원은 카드의 이용·관리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과 같이 제3자가 신용카드의 비밀번호 등 정보를 획득하여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회원이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스스로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1970 판결의 취지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을사2, 7, 8,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의 원고에 대한 본인신문결과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 앞서 본 사정들과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이 피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해킹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 비밀번호 등 정보를 취득하였다거나 비밀번호의 유출에 있어 원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2009년 ㈜F에서 C과 함께 배송기사로 근무하면서 친형제보다 더 친하게 지내 왔다. ② 이 사건 신용카드는 C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것이 아니라, 원고가 C의 범죄일시보다 앞선 2000. 11. 22.경 직접 발급받았다.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당시 카드사용내역 SMS서비스를 신청하는 대신 대금명세서 송부처를 자신의 집으로 신청하여 현재까지도 ‘울산 북구 ’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도 이 사건 거래를 하면서 다른 신용카드와는 달리 이 사건 신용카드에 관하여는 SMS서비스를 신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기록 215면). ③ 원고는 당초 결제계좌를 자신의 경남은행 계좌로 정하였는데, 그 뒤 C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시작한 2011. 4. 16. 원고의 경남은행계좌에서 C이 개설한 새중앙새마을금고 계좌(원고 명의의 계좌로 보인다)로, 다시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로, 다시 새중앙새마을금고 계좌로 3차례에 걸쳐 변경되었다(을사2호증). 그런데 C이 당초 원고의 경남은행 계좌에서 자신이 개설한 새중앙새마을금고 계좌로 결제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새중앙새마을금고 계좌에서 다시 기존의 경남은행 계좌로 변경하는 것은 그 계좌번호를 알고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④ 2011. 4. 18.자 SK텔레콤에서 사용한 690,800원은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창구수납’으로 표시되어 전자상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C이 유선상으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정보의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영향이 없다). 그리고 원고는 C이 2011.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9차례에 걸쳐 이 사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인 같은 해 5. 23.과 같은 해 6. 1. 자신이 직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원고도 이 점은 인정한다). ⑤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 내지 현금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외에도 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 비밀번호, 카드 뒷면에 기재된 세 자리의 CVV번호가 필요한데, 이 중 CVV번호는 카드마다 달리 부여되므로 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직접 확인하거나 카드회원이 이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 일련번호를 알 수 없다. ⑥ 그런데 이 사건 신용카드로 이 사건 거래(C 사용부분)를 함에 있어 비밀번호나 CVV번호 등의 입력오류가 단 1차례도 없었는데, 이 사건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는 2008. 3. 10.경 1차례 변경된 것 외에는 현재까지 같다(을사8, 12호증). 이에 비추어 C이 카드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 CVV번호 등을 미리 알고 있었거나 C이 신용카드를 소지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⑦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계속 소지하면서 C에게 이를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비밀번호 등의 유출경위에 관하여 ‘모른다’거나 ‘C이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해킹한 것으로 의심이 든다’고만 주장할 뿐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출경위가 명확하지도 않다(설령 C이 이 사건 신용카드를 일시적으로 훔쳤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자체에 표시되지도 않는 ‘비밀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⑧ 원고는 이 사건 거래 후인 2011. 5.경 C에게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준 적이 있다(기록 216면).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는 이 사건 약관 제22조에 따라 ‘C 사용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카드대금 전부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약관 제22조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의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②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관 제5조 제1항 제6호, 제21조, 제24조 제1항의 해석상 공평의 견지에서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부분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카드 거래가 비정상적인 사실, C이 결제계좌를 변경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채 방치함으로써 원고가 이를 알 수 없게 한 과실이 있다. ⑵ 판단 ㈎ 먼저 원고의 ① 주장, 즉 이 사건 약관 제22조가 무효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비밀번호가 회원으로부터 타인에게 유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귀속되고,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약관 규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회원은 자신에게 비밀번호의 누설에 있어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위 대법원 2009다31970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 약관 제22조가 ‘비밀번호 유출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부정사용대금에 대하여 은행(신용카드업자)이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하여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신용카드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여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이 그 책임에서 면제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약관 제22조 본문이 회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부정사용으로 인한 손해를 회원이 부담하게 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⑵ 다음, 원고의 ② 주장, 즉 과실상계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488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의무 존부와 관련된 것이어서 과실상계의 규정이 적용될 여지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원고는 ‘C 사용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카드대금 채무 전부에 대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3,528,613원 및 그 중 원금 8,162,800원(=C 사용부분 7,992,820원 + 원고 사용부분 17만 원)에 대하여 2013.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위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되,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의 주위적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별지. 채무의 목록

| 일시 및 장소 | 금액(원) | 방법 | |
|---|---|---|---|
| 1 | 2011. 4. 16. 울산 북구 염포동 301 소외 C의 주거지 | 989,000 | 사설 토토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성명불상 의 토토 업자가 시키는 대로 인터넷쇼핑 몰 옥션에서 정해진 물건을 원고 명의의 외환카드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대금채무 결제함 |
| 2 | 2011. 4. 16. 상동 | 989,000 | 위와 같음 |
| 3 | 2011. 4. 16. 상동 | 989,000 | 위와 같음 |
| 4 | 2011. 4. 18. 장소 불상 | 690,800 | 외환카드로 C의 SK텔레콤 휴대폰요금을 임의결제함 |
| 5 | 2011. 4. 19. C의 주거지 | 989,000 | 제1항과 같음 |
| 6 | 2011. 4. 20. 상동 | 506,000 | 제1항과 같음 |
| 7 | 2011. 4. 21. 상동 | 700,000 | 외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고의 공인인증서와 외환카드번호를 입력하고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현금서비스 받음 |
| 8 | 2011. 4. 21. 상동 | 500,000 | 위와 같음 |
| 9 | 2011. 4. 22. 상동 | 1,640,000 | 위와 같음 |
| 합계 | 7,992,800 |
끝.
인용 조문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