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제9조(계약의 해제ㆍ해지) 계약의 해제ㆍ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2.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3.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4.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5.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6.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2건
,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
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등에 해당하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에 따라 무효이고, 또한 BBDD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불공정거래
, 납품업체가 위험 및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제8조, 제13조, 제19조 등) 등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호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무효인 위 조항들에 근거하여 이 사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품에 대
명성이 저해되고, 계약목적의 달성을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그렇지 아니할 경우 약관법 제9조,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및 동 시행령 제4조의3 등의 취지에도 위반될 소지도 있다)해 보인다[당초 채무자의 감사실은 채무자의 경기본부 측에 이 사건 비위행위에 관한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행정상 조
甲 은행이 乙에게 대출을 하면서 乙의 丙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 조항에 ‘임대차계약의 기간연장, 갱신을 한 때에는 그 위에도 근질권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丙은 근질권설정계약을 이의 없이 승낙하면서 甲 은행으로부터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차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아 서명 후 甲 은행에 교부하였는데, 위 서류 말미에는 "자동연장특약: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어 동일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위 기재된 임대차내역과 동일한 임차조건으로 재계약(갱신)이 된 경우 해당 질권설정에 대한 승낙내
라 한다)에 근거한 제평위의 재평가 및 해지 권고에 따라 이 사건 제휴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이 사건 해지조항은 약관법 제6조, 제9조 제3호, 제12조 제1호에 따라 무효로 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의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었다. 1) 약관법의 해석 기준 약관법 제6조, 제9조에서 정한 불공정 약관에 해당
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 확인서에 따라 ‘기한의 이익 상실일’까지 이자를 산정하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호, 제9조 제4 및 5호, 제10조 제1호, 제11조 제1호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분양계약을 해제한 시기를 상계적상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확인서 조항의 내용을
제2항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조항은 결과적으로는 카드 소유자의 해제권이나 해지권을 제한하지만 그 자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호에 정해진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약관 제7조 제2항이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
보험계약자 측이 입원치료를 지급사유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이를 지급받았으나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보험자에게 위 해지권에 관한 사전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보험자의 위 해지권 행사를 상법 제663조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심사 단계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밝히지 못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해지권 행사를 보험계약상 신의성실의
甲이 해외이주 알선업체인 乙 주식회사와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미국 이민법 변화에 따라서 요구하는 사항 및 수속 변화는 사전 통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변화에 대해서 乙 회사는 甲으로부터 민형사상 모든 책임과 수수료 환불 규정과 상관없이 환불에 대해 면책된다.’는 내용의 조항과 ‘계약 체결 후 乙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취업이민비자 발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乙 회사는 국외 수수료 중 10%를 제외하고 甲에게 환불한다.’는 내용의 계약 조항 등을 두고 乙 회사에 국내외 수속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
운영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그 해지사유를 제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부과 역시 효력이 없다. 4) 이 사건 가맹계약 제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약관조항의 효력(무효)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 10 및 원고 12의 주장에는 그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각 분양계약 제4조 (3)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 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 제4조 (3)항은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에 해당하
甲 주식회사가 乙 등을 골프장 회원으로 모집할 당시 회칙에 ‘회원의 탈회 시 서면으로 반환요청 후 3개월 이내에 입회금의 원금만 반환한다’는 내용의 유예기간 약정이 있었는데, 乙 등이 회원자격 존속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입회금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유예기간 약정이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거나 甲 회사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甲이 신부 乙과 신혼여행을 가기 위하여 여행사인 丙 주식회사와 신혼여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가 乙이 다발성 골절 등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되자 여행 출발 3일 전에 丙 회사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丙 회사가 항공료 부분만 반환한 사안에서, 丙 회사는 甲에게 나머지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의류를 제조, 판매하는 가맹사업을 하는 乙 주식회사가 甲과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영업정책상 甲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乙 회사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맹계약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위 가맹계약 조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에 반하여 무효이고, 乙 회사의 해지 통지도 효력이 없으므로, 乙 회사는 가맹계약 위반으로 甲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 회사의
산한 이자에서 피고가 이자 명목으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2]. 나. 판단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2004. 1. 20. 법률 제7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
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조항이 무효인지 여부 (1) 약관규제법 제9조 및 이 사건 조항의 약관 해당 여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는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호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