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글씨 크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6조(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7, 2017.2.7, 2017.12.19, 2018.2.13, 2019.3.12, 2022.2.15, 2025.12.30>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가. 「우편법」 제1조의2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나.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가. 제3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나. 제35조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7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6482026.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 위탁매매인 경우, BBDD이 아닌 원고가 직접 군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서 정한 면제규정에 해당하지 않고, 달리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거래가 위탁매매계약에 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402026. 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거래의 구조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오인할 여지가 있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복지단이 군인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편,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를 하지 않

대전고등법원 2024누121512025. 12. 9.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는, 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서 ‘제35조

서울고등법원 2021누612792023. 6.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볼 것이다. 한편, 복지단이 △△ 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복지단은 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를 하지 않았다. 이는 복지단

의정부지방법원 2022구합124062023. 10.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고 볼 것이다. 한편, 국군복지단이 군인등에게 공급하는 상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국군복지단은 군매점을 통해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인 군인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다. 이는 국군복지단이

서울고등법원 2018누379932019. 1. 1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는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부문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과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경우에 위와 같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공단이 제공하는 재화 등의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

수원지방법원 2018구합603052018. 5. 1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지시를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7. 10. 16.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에 의거하여 ○○사업소에 별지1 처분목록 기재와 같이 2015년 제2기 내지 2016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경정·고지하여 원고에게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이하 ‘

대전고등법원 2017누145312018. 10.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교 직원에 대한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대법원 2015두561202018. 11. 29.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나.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8호는 항공기의 부분품 등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구 관세법(2013.

부산지방법원 2015구합212552015. 12.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으로 실시하 는 급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학교급식법 제2조 제1호, 제4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나목(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16862015. 1. 30.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고,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 제1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 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면세 적용을 받아왔다. 나. 이후 2011. 7. 1.「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대법원 90누60881991. 7. 2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불과하여 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할 수 없으므로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고 또한 위 설계도면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소정의 설계도에 해당하여 면세품목이므로 그 수입을 용역을 공급받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위 부가가치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수입된 설계도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부산고등법원 89구8171990. 6. 2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고에 대하여 한 피고의 위 법인세 납세고지처분은 위법하고, 다음 위와같은 전문직업적 인적용역의 결과인 위 설계도면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제16호 소정의 "설계도"라는 재화자체의 수입에 해당될 뿐이므로, 면세품목이 되어 그것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용역의 공급에 해

대법원 88누52801990. 10. 1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면세로 처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10.16.에 이르러 위 골절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7호의2에 해당되어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원고 1에 대하여는

서울고법 86구6421988. 3.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면세로 처리하였던 사실, 그런데 피고는 1985.10.16.에 이르러 위 골절치료기구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7의2호에 해당되어 수입시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수입판매업자가 수입한 후 재차 국내의료기관에 판매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과세표준을 원고 1에 대하여는

대법원 79누2051980.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좇아 관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러나 이 배 수입에 대하여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2항 14호, 동법시행령 제46조에 좇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바 없이 이세금을 물린 조치에 위법이 없다고 한 판단은 정당히 시인되고 거기에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세법 해석상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위 시행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