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1. 2.
글씨 크기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2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6482026.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내용이 바로 이어서 기재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부대 운영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부가22601-107(1991. 1. 25.)의 요지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따라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용이 바로 이어서 기재되어 있고, "귀 질의의 경우 CC 운영 매점의 실지의 활동이 별도의 경영권(상품구입, 관리, 판매행위)을 가지고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위탁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부가22601-107(1991. 1. 25.)의 요지도 아울러 명시되어 있다. 따라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67512025. 9.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있다. 나. 원고는 2017년부터 인천-멕시코시티 구간에서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수송하는 용역을 수행하여 왔는데,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제2기 과세기간까지 위 용역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0. 6. 30.(한국 시간으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2372025. 8. 29.
해외 관계사가 의뢰한 국내 제공 운송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여부

구분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서울고등법원 2021누362592022. 5. 26.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급을 받은 곳이 국내 수산사라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매출거래가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는 국내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 109. 구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즉 선박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

헌법재판소 2019헌바2372022. 12. 2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위헌소원

사료를 비롯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제도는 농어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자재 구매와 관련된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주고 농어민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농어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민의 범위는 입법부가 법률에서 직접 정하기보다 행정부가 농어업과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69212021. 12. 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라 공동으로 같은 조문의 국제운송용역을 수행하였고, 쟁점 국내 운송용역 역시 위 국제운송용역의 한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 국내 운송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쟁점 국내 운송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1112020. 11. 17.
국외여행계약에 따른 용역은 알선대가만 과세대상이고 영세율 적용 불가함

. 16. 선고 2004두 7528, 7535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13829 판결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3조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 공급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지 만,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302020. 9. 23.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좌석을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니어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수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763512020. 1.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중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672020. 12. 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 중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513232020. 6. 12.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용역이 아닌 여행알선용역으로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여행자들 모집의 편의를 위하여 미리 좌석을 확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좌석을 직접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항행사업자가 아니어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또는 국외에서 국내로 수송할 수 있으므로 원고도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할 수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6642019. 6.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1)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93842019. 6.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1)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18742019. 6. 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다. 이와 같은 여행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용역의 국외공급’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공급’1)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 1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887942019. 7. 1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용역 중 국외에서의 숙박, 음식 및 관광 등의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원고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각각 해당하므로(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2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41602019. 7. 11.
원고가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이 여행알선용역인지 여부 및 원고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여행객에게 공급하는 용 역 중 국외에서의 숙박, 음식 및 관광 등의 용역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용역의 국외공급’에, 원고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의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각각 해당하므로1), 모두 영세율 적용대상이다. 따라서 원고는 국외여행상품의 판매대가 중 여행알선수수료 명목의 금원에 대하여 도 부가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20272017. 10.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지급하고 항공권 일체를 매수하여 원고들의 책임과 계산 하에 위 항공권을 판매하고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용역을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서울고등법원 2015누542012016. 1. 2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 무서장이 아닌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권 한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또한, 관세법 제4조에

부산고등법원 2011누24392012. 9. 21.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추징한다(2007. 2. 28. 대통령령 제19901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제3항에서 ’법 제106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를 준용하고…’라고 되어 있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안은 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5항, 제7항, 제8항이 적용될 사안도 아니고, 따라서 위 특례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