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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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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자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해당 실수요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자를 조달할 때에 그 물자의 실수요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달청장이 실제로 실수요자에게 그 물자를 인도할 때에는 그 실수요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⑦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가스도입판매사업자를 위하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세관장이 해당 가스도입판매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⑨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발행한 창고증권의 양도로서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6항 단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단서 중 "실수요자"는 "창고증권과의 교환으로 임치물을 반환받는 자"로 본다.

⑩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발행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법원의 의뢰를 받아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신문 발행업자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자 또는 뉴스통신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법원이 감정평가용역 또는 광고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로부터 그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때에는 법원이 그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⑪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해당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한 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⑬ 「방송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에게 각각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용역 또는 일반위성방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징수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일반위성방송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30, 2026.2.27>

⑮ 「전기사업법」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이하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같은 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등은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2025.12.30, 2026.2.27>

⑯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전기판매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거나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한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공급받아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에 전기 공급과 관련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대비용을 각각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한국전력거래소가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각각의 부대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그 부대비용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각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6.2.27>

⑰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⑱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달청 창고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거래소의 지정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⑲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용역등(이하 "용역등"이라 한다)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그 용역등을 공급하는 법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상호 및 주소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24.2.29, 2026.2.27>

⑳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 거래계정을 등록한 자(이하 "할당대상업체등"이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가 개설한 배출권 거래시장을 통하여 다른 할당대상업체등에게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같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을 포함한다)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배출권 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할당대상업체등이 배출권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배출권 거래소가 공급받은 할당대상업체등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2024.2.29, 2026.2.27>

㉑ 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합병계약서에 기재된 합병을 할 날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0.2.11, 2024.2.29, 2026.2.27>

㉒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소멸하는 법인이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분할을 할 날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된 분할합병을 할 날부터 분할등기일 또는 분할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5.2.28, 2026.2.27>

1.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이후 존속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신설되는 법인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8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6482026. 5.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국군복지단이 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재

서울고등법원 2025누68672026. 2.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바, 원고는 이 사건 제품도 B마트에서의 물품판매로 BBDD이 군인 등을 상대로 운영하는 면세거래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41402026. 2.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보이는데, 원고로서는 국군복지단이 위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였을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되, 비고란에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대신하여 거래상대방에게

헌법재판소 2026헌마12132026. 4. 28.
재판취소

사유를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판결들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 제15항을 적용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이중과세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확정된 민& 183;형사판결 등의 사실인정을 무시하고 채증법칙 및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 2025누65402025. 10. 29.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으로는 폐기물운송용역 등 업무를 공동수급체 방식으로 수행하였음은 앞의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과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4, 15항 규정에 따라 원고와 AAAA(주) 사이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면제되는지가 문제된다.』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1행의 “1)”을 “2)”로 고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54022025. 6.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고도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의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5항 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고, 제14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31782025. 3. 25.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4. 2. 29. 대통령령 제3427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4항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70672024. 5. 10.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공급회사는 이 사건 차량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추가약정서 제3조 (가)항에서도 공급회사가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서울고등법원 2023누596382024. 2. 2.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이 사건 수입회사)가 시설대여업자(이 사건 리스회사)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광주지방법원 2022구합135342023. 7. 6.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로, 이 사건 공과금이 이 사건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4항에 의하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부산고등법원 2023누211122023. 12. 1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지만, 특칙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1)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문언상 공급자가

전주지방법원 2021구합9272023. 11. 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

서울고등법원 2023누300712023. 9. 1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1 기재와 같이 2019. 9. 16. 및 2020. 3. 12.”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문언상 공급자

서울고등법원 2022누724982023. 9. 1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의 규정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 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문언상 공급자

서울고등법원 2023누306512023. 10. 19.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한지 여부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정확히 반영되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예외적으로 ‘시설 등의 공급자(BBB)가 시설대여업자(CCC)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25842023. 8. 2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

부산지방법원 2021구합213792023. 3. 23.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62442022. 11. 25.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75372022. 11. 25.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412022. 5. 17.
원고가 운영한 법인에 대한 추계과세처분은 적법함

년도에만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매출액을 누락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4호 라.목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 제4호 라. 목은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매출액 및 법인세 산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