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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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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①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면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그 이후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이 된 개인사업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2.13, 2021.2.17, 2022.2.15, 2023.2.28>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57조에 따른 결정과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이라 한다)으로 8천만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3.2.28>

③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날이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2.13, 2023.2.28>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2.13, 2020.2.11, 2020.12.8>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⑥ 제5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설비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⑦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⑧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란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2.13>

⑨ 사업자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고 공급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산매체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13>

1.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자에게 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이하 이 호에서 "기간통신역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중 월단위 요금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통신역무와 공급시기가 동일하여 통합하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3.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산업용 열 또는 산업용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5.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6. 일반과세자가 농어민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

7.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사업자에게 방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⑩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법인사업자 및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외의 사업자도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할 수 있다. <개정 2018.2.13>

⑪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⑫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5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2.1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절차 및 등록요건, 제출서류, 등록 취소 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2.13,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89752024. 9. 5.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거나 신고시 제외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아님

강구했어야 하나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수취한 점, ③ 매입자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고,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1. 2. 17. 법률 제3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12항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및 시기(위 규정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

헌법재판소 2018헌바4392020. 12. 23.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단서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납세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바,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세제상의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을 담보하는 유효한 방법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역시 인정된다.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27542018. 10. 18.
가산세부과처분취소

산서의 성실한 발급을 담보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므로,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부과하여 일정한 규모의 거래가 예상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만 전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08822017. 9.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영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2)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서울고등법원 2017노12642017. 7.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여야 하고(법 제32조 제2항, 시행령 제68조 제1항), ②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때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 다음날까지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법 제32조 제3항, 시행령 제68조 제6항, 제7항), ③ 전자세금

의정부지방법원 2015구합12622016. 6. 7.
법정신고기한 3년이 지난후 경정청구하여 거부처분한 사건은 항고소송제기건으로 당사자소송행태로 제기한 이사건 소는 부적법

나, 이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2011. 5. 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제5호의조기 환급 신고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환급을 거부하고 환급세액을 0원으로 줄이는 경정

대구지방법원 2015구합17572016. 7. 1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 가) 추계과세의 필요성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 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8조 제2항 제3호는 과세관청은 사업자가 폐업상태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서울고등법원 2010누184152010. 11. 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은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제1호),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제2호),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서울고등법원 2007나1096042008. 4. 25.
양수금

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명백히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점,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법인세법 제66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03조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의 경우에 경정처분을 할 때에는 반드시 법에 정한 경정사유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반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36482007. 8. 2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를 ○○식당의 실사업자로 본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및 그 시행령 제68조 제3항에 의하면 음식점 영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연속하여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를 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추계과세를 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5382006. 11. 3.
손해배상 (기)

여부를 검토하던 중 ○○건설이 2002.11.29.자로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의 적정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2003.1.8.부터 2003.1.9.까지 ○○건설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한 결과 ○○건설의 신탁회사인 ○○○○○이 원고에

대법원 2005다13602006. 10. 26.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선고 후에 도달된 경우 파산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결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결정. 경정사유의 범위】 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

서울고등법원 94구143171995. 9. 1.
출자자 등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4호에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를 각 들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제2항 은 '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를 들고 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94구392861995. 10. 27.
회사의 실질적 폐업일이 언제인지 여부

때에는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법 제21조제1항제4호 ,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 ). 다. 판 단 (1) 폐업기준일에 관하여 앞서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파산회사의 공장이 1993. 3.경부터 그 가동이 중단되었고, 같은 해 7.5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파산회사

대법원 92누120941994. 8. 1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재고부족에 대하여 납세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매출거래로 보고 행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입증책임전도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86구1911992. 4. 28.
납부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 항에 형식적으로 수치만을 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함.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게 되어 있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 제69조 등에 의하면, 정부는 사업자가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등 위법 제21조 제1항 각 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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