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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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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

제67조(세금계산서)

①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란 제12조제2항에 따라 부여받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적을 그 밖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3.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4. 공급품목

5. 단가와 수량

6. 공급 연월일

7. 거래의 종류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③ 사업자는 제73조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비고란에 영수증 취소분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신청절차, 제출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728802026. 2.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가산세포함)

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

인천지방법원 2024구합529572025. 11. 2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공급하는 자의 주소’, ‘공급받는

대법원 2025도102322025. 12. 11.
조세범처벌법위반[수정세금계산서도 거짓 기재 발급죄의 객체가 되는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는 행위는 위 규정 후단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세금계산서),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내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8항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별개의 것으로 취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4852024. 12. 12.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고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세금계산서에도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하므로(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8호, 제90조 제3항 표 중 “8.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분 및 제91조 제2항 표 중 “11.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분), 각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34162024. 1. 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766752023. 7. 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 비록 '공급받는자'의 '상호ㆍ성명' 등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2020헌바1012023. 7. 20.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들은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부가가치세 징수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사업자가 지점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본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본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더라도 지점의 과세관청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사업자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152022. 8. 10.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뿐 아니라 공급품목, 거래의 종류 등도 적어야 한다(법 제32조 제1항 5호, 시행령 제67조 제2항). 세금계산서가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품목이나 거래의 종류 등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발급받았다. 원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10172021. 6. 22.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등 취소

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7612021. 1. 8.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1호)인 반면, ‘공급받는 자’와 관련하여서는 ‘등록번호’에 한정된다(같은 항 제2호). 한편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 등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2항 제2호에서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5호의 위임에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노7, 2019노75(병합), 2019노208(병합)2020. 5.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조세범처벌법위반

공급하는 공급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세금계산서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공급받은 자의 동의나 협조가 요구되지도 않는 점 등에

의정부지방법원 2010구합32702011. 7.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은 새로 사업을 시작하

부산고등법원 2007누28142008. 5. 23.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지관련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이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의하면, 자본적 지출이란 법인 등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에

대법원 2001두81002003. 2. 14.
가산세부과처분취소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수익사업에 있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미제출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부산고등법원 97구3241996. 10. 17.
사업자등록 해당 여부

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그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7조는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로 한다."고 하고, 그 제2호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대법원 94다442621995. 7. 14.
예금반환

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제3조의 실명 인정 기준의 취지 나. 같은 시행령 제3조가 위임립법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 다. 같은 시행령 제3조가 헌법의 평등조항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95누84921995. 11. 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며, 같은 법 제20조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1호에 의하면 관할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은 신규로 사업을

대법원 85누2061985. 12. 24.
부가가치세매입세액환급신청거부처분취소

응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없이 위와 같은 매입세금계산서만을 제출하여 왔다면 이는 위법 제20조 제3항 및 위 법시행령 제67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과된 세금계산서 제출의무를 다한 것으로는 될지언정 위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적법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