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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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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66조(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법령 계산식·도표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법령 계산식·도표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

법령 계산식·도표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법령 계산식·도표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688842025. 3. 2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9조 제1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4항, 제6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31,820,620원(부가가치세 매입세액 22,428,000원, 가산세 9,39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22. 12.

서울고등법원 2022누455262023. 5. 26.
(2023.05.26)

간주공급인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4항, 제5항, 제6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재산인 이 사건 각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되므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각 부담부증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 제1호의 ‘재화의 공급

광주고등법원 2021누125332022. 6. 9.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나.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

의정부지방법원 2020구합147812021. 12. 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가가치세법 제10조 제6항에서 정하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고, 그 정당한 공급가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 12. 19. 대통령령 제28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인 xxx,xxx,xxx원[=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xxx,xxx,xxx원 × (1 -

광주지방법원 2021구합105452021. 9. 3.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으로 경정하여 ○○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아. 피고는 2020. 6. 17.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을 적용하여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층 ․ 호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고, 이 중 면세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실제 원고가 임대업에 사

서울고등법원 2006누166962007. 4. 13.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

. 나. 그런데 원고가 2002.1.22. 피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정확하게는 이를 수록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디스켓이다. 이하‘이 사건 합계표’라고 한다)의 원고와 ○○토탈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란에는 위 공급가액 12,417,393,163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

대법원 2007두89592007. 9. 7.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해당여부

. 나. 그런데 원고가 2002.1.22. 피고에게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정확하게는 이를 수록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의 디스켓이다. 이하‘이 사건 합계표’라고 한다)의 원고와 ○○토탈 주식회사 사이의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란에는 위 공급가액 12,417,393,163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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