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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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현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1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2020. 12. 2. 화해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 절차에서 자동차 환가 포기는 파산재단의 재산 관리 비용과 기대수익을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이루어지며, 법원의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이 사건 거래처에 직접 인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에 앞서 원고 또는 D의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의무를 지는 것인데 같은 법 제196조의2는‘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고,설령 자동차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같은 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 여객자동차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
의 소유 명의는 홍AA으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홍AA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⑶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취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행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고(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스포터를, 피고 3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각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소유권신규등록에 의하여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의,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제2 트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2조로 폐지,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1), 제13조의3 제l항2), 제13조의43)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자동차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정비, 점검 등을 하도록 강제하여 자동
마8586호 그랜져XG 차량 1대(증제2호)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바(자동차관리법 제6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도 압수된 호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