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4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51692026. 2. 27.
압류처분무효확인

19.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았고, 2020. 12. 2. 화해금 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3)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고, 파산 절차에서 자동차 환가 포기는 파산재단의 재산 관리 비용과 기대수익을 비교해 경제적 타당성이 없을 때 이루어지며, 법원의

대법원 2024도76112026. 1. 15.
권리행사방해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54442025. 7.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장에서 출고된 이후 이 사건 거래처에 직접 인도되었으므로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에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기에 앞서 원고 또는 D의 이름으로 신규등록을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대법원 2022다2797882025. 6. 12.
손해배상(국)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대법원 1978. 2. 1. 자 77마378 결정의 취지 등 참조). 그러나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64862023. 7. 25.
취득세 및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의무를 지는 것인데 같은 법 제196조의2는‘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고,설령 자동차

대법원 2023도10962023. 6. 1.
횡령·건조물침입·재물손괴·사기·재물손괴교사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을 보유하게 되는 자(=등록명의자 아닌 자)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38352021. 5. 14.
명의 도용으로 소유권이전등록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같은 법 제124조는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 비추어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3322018. 8. 23.
업무상배임

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지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입법취지와 여객자동차와 관련하여 지입회사에 각종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위반 시 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제반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객자동차의 대내

수원지방법원 2017가단5133052017. 11. 16.
배당이의

의 소유 명의는 홍AA으로 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자동차의 소유권변동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생기므로(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그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대외적으로 홍AA 소유인 것으로 일응 생각된다. ⑶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을 이 사건 시설대여계약의 내용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대법원 2015도183382017. 11. 9.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甲 주식회사의 지입차량인 트럭의 매매를 乙과 丙 사이에 알선함으로써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위 트럭에 관하여 지입차주를 전 지입차주 乙에서 丙으로 변경하도록 알선한 행위 속에는 이들 간의 자동차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다2053732016. 12. 15.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자동차관리법 제6조의 취지 / 자동차관리법이 적용되는 자동차의 소유권 취득을 ‘인도’에 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때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도85032016. 6. 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4헌마458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행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고(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제6항,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7602015. 12. 10.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스포터를, 피고 3 회사 명의로 이 사건 제2 트랜스포터를 각각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신규등록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소유권신규등록에 의하여 피고 2 회사는 이 사건 제1 트랜스포터의, 피고 3 회사는 이 사건 제2 트

대법원 2014도89842014. 9. 25.
절도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등록명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27922013. 9. 5.
근저당권말소

2조로 폐지, 이하 같다)의 입법취지를 염두에 두고 같은 법 제13조의2 제1항1), 제13조의3 제l항2), 제13조의43) 자동차관리법 제6조, 제8조 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18조의 각 조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량의 시설대여의 경우에도 대여 차량의 소유권은 시설대여회사에 유보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다만 현실적·경제적 필요에 따라

대법원 2012도153032013. 2. 28.
절도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관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39972012. 8. 21.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자동차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정비, 점검 등을 하도록 강제하여 자동

수원지방법원 2012고합71, 2012고합93(병합)2012. 6. 28.
가.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나. 특수절도

마8586호 그랜져XG 차량 1대(증제2호)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바(자동차관리법 제6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차량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몰수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 김▷♤에 대하여도 압수된 호

대법원 2010도117712012. 4. 26.
절도(예비적죄명:권리행사방해)

이른바 명의신탁 자동차의 소유권 귀속 관계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