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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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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2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0.24, 2020.2.4>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대법원 2020도178832023. 4. 27.
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대법원 2018두327122018. 4. 26.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

대법원 2014도154902017. 3. 15.
자동차관리법위반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2헌가20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유가 발생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제5조),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헌법재판소 2014헌마4582015. 6. 2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별표3 위헌확인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고(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광주고등법원(전주) 2014나7602015. 12. 10.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운행·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대한 사용권한에는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

수원지방법원 2013고정25872014. 2. 12.
자동차관리법위반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수원지방법원 2014노11742014. 10. 24.
자동차관리법위반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

대법원 2010두287482013. 5. 9.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3813, 4880(병합)2012. 12. 11.
가. 특수절도, 나. 절도(피고인 이00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장물취득), 다. 자동차관리법위반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 점),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합30-1(분리),39(병합),64(병합),76(병합),78(병합),90(병합)2010. 7. 30.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입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의 효과에 관하여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하고 있을 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을 의제한다거나 그 하자를 치유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노992009. 5. 1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위반

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2)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정의)

대법원 2008도80342009. 8. 20.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전지방법원 2007노19712008. 8. 28.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헌법재판소 2004헌바172005. 2. 24.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평등권, 제23조 제1항ㆍ제3항의 재산권,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 반한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지방세법 제196조의2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대법원 2004도12282004. 11. 1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없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면허나 등록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면허나 등

청주지방법원 2003가단93602003. 12. 30.
배당이의

51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개정되었고, 명칭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었다.)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조와 내용이 같다.)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대법원 2002두57332002. 8. 26.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대법원 98도32781999. 3. 23.
지방세법위반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서울행법 98구186701998. 12. 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고의 과실 불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등록, 임시운행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조,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78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