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6. 선고 2002두5733 판결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세 부과가 타당한지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3심
- 세목
- 자동차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건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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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02. 6. 4. 선고 2001누17397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판단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원고는, 2000. 3. 23. 자 말소등록은 특별법에 의한 것으로서 피고가 말소등록을 해 주면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1994. 10. 이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9, 을3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8. 9. 경 피고가 사실상 폐차된 자동차 등에 대한 일제정리작업을 하면서 소실, 파괴 등으로 사실상 소멸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양도로 인한 미소유)를 제출하면 동장이 신고 수리한 날 이후 분의 자동차세과세를 유예해 주겠다는 취지로 안내(갑9)하였고,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요청에 대하여는 1999. 12. 6. 자 회시로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로는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미소유사실확인서 등이 필요하다"고 알려준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0. 3. 23. 자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진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 등록원부상에도 양수인 불명을 이유로 한 자진말소라고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4. 10. 13. 무렵에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 그 시점에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이라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3은 구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라는 개선명령서에 불과할 뿐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아니하고(가사 그 시경 원고가 구 번호판을 반납하고 새 번호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반납시점에 바로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이 1994. 10. 경 사실상 폐차되었음을 인정하고 그 이후의 이 사건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하여 주겠다고 하였다는 원고주장에 부합하는 갑4, 7의 일부기재는 원고 자신의 주장사실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가 특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별지 관계법령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고, 갑9 중 "폐차하기 위하여 폐차업소에 입고되어 있는 자동차의 경우에 입고일자 이후 분의 자동차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이 사건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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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01. 10. 19. 선고 2001구32089 판결】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 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4호증, 갑5호증의 1, 2, 갑6호증의 1, 2, 갑7호증, 갑8호증의 1, 2, 갑10호증의 1 내지 10, 을1호증, 을2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소외 ○○○으로부터 그 명의의 ○○○ ○○○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보유하던 중, ○○○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 자동차소유권이전명의변경청구 사건에서 1994. 6.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차량에 관하여 1991.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에서 원고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에 기하여 1994. 10. 7. 위 차량이 원고 명의로 이전등록되고, 차량번호가 ○○○호로 변경되었으며(이하 위 ○○○ ○○○ 차량을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2000. 3. 23. 말소등록이 행해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994년도 제4기분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 각 기별로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가, 그 납부고지서 송달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위 각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00. 11. 11. 원고에 대하여 아직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1995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6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7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8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17,440원, 교육세 금 35,230원, 1999년도 1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1999년도 2기분 자동차세 금 102,760원, 교육세 금 30,820원, 2000년도 1기분(2000. 1. 1.부터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 자동차세 금 46,860원, 교육세 14,05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위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후 위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었고, 이에 원고는 위 이전등록사실을 통보받고서 기존의 ○○○ 번호판을 반납하고 위 차량을 폐차하려 하였으나 체납된 자동차세, 과태료 등을 모두 완납하여야 폐차가 가능하다고 하여 폐차를 하지 못하고 방치하였을 뿐 현재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제로 운행하지도 않은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피고는 그 위법을 인식하고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1994년도 제4기부터 2000년도 제1기분까지의 자동차세 및 교육세부과처분을 취소하고서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말소등록일인 2000. 3. 23.까지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세 및 자동차세할 교육세(자동차세의 100분의 30)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5448 판결, 1999. 3. 23. 선고 98도3278 판결 등 참조).
나. 다음으로 살피건대,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당초의 과세처분에 송달의 하자가 있었음을 사유로 한 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초의 과세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있음을 사유로 한 것이 아니고, 과세관청은 그 과세절차나 형식에 위법이 있을 경우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당초의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