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제196조의2 (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기계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86.12.31, 2000.12.29,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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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2. 18.자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같은 법 제196조의2는‘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법률 제94
권 2. 금융재산 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나. 예금·적금·부금·보험 및 수익증권 등 3.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제외하고, 화물자동차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재산으로 본다
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지방세법」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 「장애인복지
법률조항들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조항]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2(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
는 건축물 및 토지를 제외한다. 2. 삭제 3.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금액 4.「지방세법」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다음 각목의 자동차를 제외한다.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나.「장애인복지법」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9조 (신고납부) ②제3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
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ㆍ제3항의 재산권,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 반한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지방세법 제196조의2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2.지방세법 제18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선박 및 항공기 3.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다만, 장애인용자동차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 4.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전ㆍ월세보증금과 월세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규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 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10)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다. 인정사실 아래 인정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9, 10호증의 각 1, 2, 갑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