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2. 24. 선고 2004헌바17 결정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박 ○ 잠
- 국선대리인
- 변호사 박 남 식
- 당해사건
- 부산고등법원 2002누5122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9. 6. 26. 부산 3라
○○○○ 호 ○○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그 명의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면서, 그 사용본거지를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 동 126의 79로 신고하였다.
(2)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은 1996. 6.경부터 1999. 12.경까지 8차례에 걸쳐 자동차세와 교육세 합계 1,183,1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3)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2001구2294)를 제기하였으나 각하되자,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항소하고(2002누5122) 위 소송계속 중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3아27)을 하였으나 2004. 1. 9. 그 신청이 기각되자, 같은 달 19.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을 통지받고 같은 해 2. 1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된 것) 제196조의3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의 소유가 형식상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질상 소유를 의미하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고, 자동차세는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 따른 과세를 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1990. 2. 21. 전남 강진군 마량면으로 전출하여, 그 이후 청구인의 주소지는 부산 사하구청장의 관할 행정구역 내가 아닌 데다가,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도난당하여 위 구청장 관할 행정구역 내의 시설물을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가 부산 사하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을 중시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23조 제1항ㆍ제3항의 재산권,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 반한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지방세법 제196조의2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주소지를 변경하여 그 사용본거지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사용본거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사용본거지 관할관청에 대한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적절하게 징수하기 위한 입법목적에 따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그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과세권자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영업용차량과의 차별취급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으므로, 영업용차량과는 달리 사용본거지의 의미가 없는 자가용차량에 대하여 사용본거지를 규정한 것이나,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행정구역 내에서 차량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차량을 도난당하여 실제로 소유권을 행사하지도 않은 청구인에 대하여 자동차세 부과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8조에 위반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자동차는 그 속성상 이동성이 매우 강하고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물건으로서의 특성화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세제도를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세정책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관청을 과세권자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납세자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의 실제 소재지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가 상이하다고 하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재지에서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 변경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자동차세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자동차관리법을 준수한 성실한 납세자와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세불평등이 야기되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8조에 위반되거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의견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와 대체로 같다.
3.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당해사건의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판례집 7-2, 48, 58). 당해사건의 법원은 2004. 1. 9.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납세고지서와 독촉에 관한 서류의 송달이 법령에 따른 송달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라고 인정하여 제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상고가 2004. 7. 8. 기각되어(2004두2363) 청구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는 당해사건에서 이와 같이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당해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가 결정되지 아니한 채 다른 이유로 재판이 종결되었다 하여 그 재판의 법적 효력이 불명확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2001. 6. 28. 2000헌바61, 공보 58, 664, 666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