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제196조의3 (납세의무자)
①시ㆍ군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5.12.31>
1.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2. 삭제 <2005.3.31>
3. 연장자
③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신설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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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47호, 2005. 1. 27. 타법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7484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5. 3. 31. 시행
- 법률 제6549호, 2001. 12. 29. 일부개정, 2002.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007. 2. 19.정○○에게2007. 2. 18.자 당사자 거래이전을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등록을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이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인데 같은 법 제196조의2는‘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4헌바17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박 ○ 잠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 남 식 당 해 사 건 부산고등법원 2002누5122 자동차세부과처분취소
000. 12. 29.자, 366ㆍ367면). 2. 법원의 위헌제청이유와 이해관계인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위헌제청이유요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96조의5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이고, 부담금으로서의 성격은 재산세로서의 성격에 부수되는 2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기
다. 판단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지방세법 제196조의3)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취소하고서도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 여부
자동차를 도난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의 자동차세와 면허세의 납부의무 유무(적극)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명의자가 자동차의 사용폐지, 도난 등으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경우 그에 대하여 한 자동차세 및 면허세부과처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