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2. 12. 3. 선고 2002구합12434 판결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지방교육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12.서울45고2692호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치고 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2001. 11. 10. 원고에 대하여 2001년 6월 수시분 자동차 금 179,600원과 지방교육세 금 53,8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위헌성
위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대한 재산세로서의 성격을 가진 조세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자동차세가 보유세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 과세표준은 과세대상인 자동차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거나 그에 비례하여 결정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인데도 위 지방세법 규정은 감가상각에 따른 자동차의 가액의 감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하여 동일 배기량이면 차량의 가액과 무관하게 언제나 동일한 세액이 부과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감가상각으로 차량의 가액이 낮아질수록 자동차의 실제 가액에 대비하면 세율이 더 높아져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역진세율이 적용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으므로 위 구 지방세법 조항은 같은 배기량을 가진 차량의 소유자들 사이에서 차량가액이 낮은 자동차의 소유자와 차량가액이 높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량가액이 낮은 자동차의 소유자를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하여 그들 사이의 실질적 평등을 저해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규정과 제11조 제1항의 평등조항,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헌적인 구 지방세법 제 196조의 5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
(2)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6, 7의 위헌성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7은 원고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납세의무(예정)자가 적극적으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취득한 자에게 과세대상 자동차의 실제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전 세액을 부과하겠다는 전근대적인 행정편의주의적인 규정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의 기반을 둔 정보화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행정전산망 또한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평 조세 또는 정당 조세의 부과 및 조세의 예측가능성 확보, 조세납세의무의 도박화 방지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소유권의 변동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그 공시된 소유권변동의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대상물건을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조세를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도 보유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시점의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부과하도록 한 위지방세법 제196조의 6, 7의 규정은 위헌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헌적인 법률에 기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헌,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제196조의6 (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 기간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기간 중에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에서 납기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6조의7 (승계취득시의 납세의무)
① 제19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중에 매매·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의 경우에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소유권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한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자동차세(제196조의6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중 양도인이 소유한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제196조의6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에 자동차를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판단
자동차세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 그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지방세법 제196조의3) 일반적으로 재산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그밖에 도로이용 및 파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성격,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부담금으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자동차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순수한 재산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사용에 가치가 있으며, 자동차에 대한 과세는 재산세적 측면뿐만 아니라 도로를 운행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수익자부담금적·원인자부담금적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하여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형태로 과세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한 입법형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오래된 자동차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오직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자동차세가 당해 자동차의 실제가액의 절반을 넘는다든가 심지어는 자동차 가액을 상회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는 순수한 재산적 가치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이용에 가치가 있다는 점과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의 전체재산을 고려하면, 이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의 당해 자동차에 관한 이용·수익·처분권이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차령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과세한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거나 재산권보장규정을 침해하는 위헌의 법률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가24결정).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7은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자가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신청을 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과세를 하도록 규정하여 일할과세신청권을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 매매시 매매당사자 사이에 매도인의 보유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부담을 고려하여 매매가격을 정할 수도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유무와 관계없이 과세대상물건인 자동차를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 조세를 납세의무자별로 구분하여 부과하도록 하지 아니한 것이 위헌이라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구 지방세법 규정은 합헌적인 규정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 역시 헌법에 합치되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 기초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