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이하│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 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2000.12.29,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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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7972호, 2006. 9. 1. 일부개정, 200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843호, 2005. 12. 31. 일부개정, 2006. 1. 1. 시행
- 법률 제7332호, 2005. 1. 5. 일부개정, 2005. 1. 5. 시행
- 법률 제6312호, 2000. 12. 29. 일부개정, 2001. 1. 1. 시행
- 법률 제5827호, 1999. 2. 8. 타법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598호, 1998. 12. 28. 타법개정, 1999. 3. 1. 시행
- 법률 제5615호, 1998. 12. 31. 일부개정, 1999. 1. 1. 시행
- 법률 제5109호, 1995. 12. 29. 타법개정, 1996. 1. 1. 시행
- 법률 제4856호, 1994. 12. 31. 타법개정, 1995. 1. 1. 시행
- 법률 제4415호, 1991. 12. 14. 일부개정, 1992. 1. 1. 시행
- 법률 제4332호, 1991. 1. 14. 타법개정, 1991. 4. 15. 시행
- 법률 제4216호, 1990. 1. 13. 타법개정, 1991. 1. 14. 시행
- 법률 제4269호, 1990. 12. 31.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3174호, 1979. 12. 28. 일부개정, 1980. 1. 1. 시행
- 법률 제3160호, 1979. 4. 16. 일부개정, 1979. 4. 16. 시행
- 법률 제3154호, 1978. 12. 6. 일부개정, 1979. 1. 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 │1.자동차연간세액은「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당사자] 청 구 인 이○진(변호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972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고, 2010.
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부칙<제7332호, 2005. 1. 5> 제1조 단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부칙<제7332호, 2005. 1. 5.> 제6조,
청 법 원 서울행정법원 제청신청인 이00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1구23726 자동차세등부과처분 취소 【주 문】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배기량 1,977cc의
교육세 금 53,880원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 5의 위헌성 위 조항에 의하면,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고, 자동차의 종류와 영업용 및 비영업용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 또는 적재정량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므로, 이는 자동차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1헌마103 지방세법 제196조의5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6. 19. 1991년
록받는 경우의 등록세율은 1대를 초과하여 등록받는 자동차마다 제1항 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관련규정〕 지방세법(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고, 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1. 승용자동차: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자신이 직접 그리고 현재 침해당한 경우라야 할 것으로서, 헌법소원은 기본권의 피해자에게만 허용된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자동차에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 규정은 그 세액산정 기준이 합리성이 결여되어 납세의무자에게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의 시정을 구한다는 이 사건 헌법소원에 있어서, 청구인은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가
포니 웨곤차가 지방세법시행령 제146조의 4 소정의 “소형승용자동차”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