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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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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의5 (과세표준과 세율)

①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0.12.31, 1991.12.14, 1994.12.22, 1995.12.6, 1998.12.31, 2000.12.29, 2005.1.5>

1. 승용자동차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배기량 │시시당 세액 │

├───────┼──────┼───────┼──────┤

│ 1,000시시이하│ 18원 │ 800시시이하 │ 80원 │

│ 1,600시시이하│ 18원 │1,000시시이하 │ 100원 │

│ 2,000시시이하│ 19원 │1,600시시이하 │ 140원 │

│ 2,500시시이하│ 19원 │2,000시시이하 │ 200원 │

│ 2,500시시초과│ 24원 │2,000시시초과 │ 220원 │

└───────┴──────┴───────┴──────┘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차령(이하 이 호에서 "車齡"이라 한다)이 3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1기분(1월부터 6월까지) 및 제2기분(7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그 자동차의 연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차령이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차령을 12년으로 본다.

자동차 1대의 각 기분세액 = A/2 - (A/2 × 5/100)( n - 2 )

A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세액

n : 차령 ( 2 ≤ n ≤ 12 )

2. 기타 승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

3.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

4.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다만,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초과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재정량 10,000킬로그램이하의 세액에 10,000킬로그램초과시마다 영업용의 경우에는 10,000원, 비영업용의 경우에는 30,000원을 가산한 금액을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 킬로그램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 킬로그램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 킬로그램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 킬로그램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 킬로그램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 킬로그램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 킬로그램이하 │ 45,000원 │ 157,500원 │

└─────────────┴───────────┴──────────┘

5.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

6. 3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한다.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

②제1항 각호에 규정한 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 및 종류의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세율을 배기량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까지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1991.12.14, 2000.12.29, 2005.12.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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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동차연간세액은「지방세법」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

헌법재판소 2011헌바199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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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동차연간세액은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에 ┃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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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청 구 인 이○진(변호사)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36972 자동차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제3호, 구 지방세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개정되고,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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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부칙<제7332호, 2005. 1. 5> 제1조 단서,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 지방세법 제196조의5 제1항 제1호의2, 부칙<제7332호, 2005. 1. 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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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91헌마531991.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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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81누1441982.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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