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11조 (변경등록)
제11조(변경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 및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변경등록에 관하여는 제9조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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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현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912호, 1986. 12. 31. 전부개정, 1987. 7. 1.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권한 2.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교부 3. 신규등록의 거부 6. 변경등록의 처리 자동차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제9조 같은 법 제11조 교통항공국 12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사업계획 변경등록 및 신고 수리 여객자동차법 제10조 끝. 각주 [1] 2018. 3. 20. 법률 제1550
없다. 또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을 하고, 등록 당시 처음부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자동차등록령 제33조, 제43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중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헌확인 청구인 박○섭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37마○○○○ 카니발 승용차의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주소변경등록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 해당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라 한다)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관청이 주소 이전에 따른 변
가.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8. 법률 제9070호로 개정된 것) 제90조 제1호 후단 중 “화물자동차”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신뢰이익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조항이 형벌과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항ㆍ제3항의 재산권,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 반한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지방세법 제196조의2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을 뿐
.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13 중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부분(이하 ‘
,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같은 법 제13조의3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2조 제1항과 종합하여 볼 때, 구 시설대여업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형식상 자동차관리법의 특정 조항(원고 주장대로 한다면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자동차관리법 제6조)이 명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