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마576 결정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임 ○ 문
- 국선대리인
- 변호사 김 철 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2. 10. 7. 김포시에서 인천 계양구 계산동 ○○아파트 104동 609호로 이사하면서 계양구청장에게 자신 소유 자동차(경기 67너○○○○)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신 주소지로 변경하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계양구청장은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13을 근거로 변경등록을 거부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003. 8.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96조의13 전체의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문제삼는 부분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사용본거지 변경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의 위헌 여부임이 심판청구이유서의 기재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심판의 대상을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된 후 2002. 12. 30. 법률 제6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6조의13 중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1조 (변경등록) ① 자동차소유자는 등록원부의 기재사항에 변경(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변경등록(이하 “변경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등록령(2002. 12. 31. 대통령령 제17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등록신청) ① 등록은 다음 각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등록권리자
2. 등록의무자
3. 4.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등록은 제1항 각호의 자가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간의 변경등록 제17조
(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1. - 8. 생략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제25조 (시·도간의 변경등록) ① 자동차소유자가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주민등록지가 사용본거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를 말한다)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장이 자동차변경등록신청을 거부하도록 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행정기관의 행정편의를 위한 매우 불평등한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현대사회의 생활필수품인 자동차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못함으로써 주소지 관할관청이 아닌 원거리의 제약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법률상, 사실상의 통제를 받게 하여 거주이전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약하며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청구인 소유 차량의 운용에 있어 지대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1) 적법요건에 관하여
(가) 청구인은 자동차 변경등록의 수리거부에 대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시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고만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직접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자동차의 변경등록이나 이전등록을 신청한 경우 당해 신청의 수리거부를 통하여 비로소 청구인에게 기본권 제한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조세의 체납을 방지하고 그 징수를 촉진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므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또한 자동차의 소유자가 체납된 자동차세의 조세채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할 수 있고 설령 자동차세가 체납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인의 거주이전의 자유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나아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에게 새로운 조세부담을 지우거나 당해 자동차의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의견
적법요건에 관한 주장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과 대체로 같다.
라. 법무부장관의 의견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하였다.
3.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03. 9. 25. 2001헌마93등, 판례집 15-2상, 319, 350).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1996. 1. 1.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2002. 10. 7. 전입신고를 하였으므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라 할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계양구청장이 청구인의 변경등록신청에 대해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그 신청의 수리를 거부한 때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0. 7. 전입신고를 하고 같은 날 계양구청을 방문하여 변경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자동차세 미납을 이유로 거절당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2. 10. 7.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한 날은 2003. 7. 1.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 제기된 것으로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