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06. 5. 16. 선고 2003가합1439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원고들이 법인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하면서 등기일 현재 원고들의 각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피고에게 별지 2 목록 “납부일자” 및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각 신고하고(이하 ‘이 사건 신고행위’라고 한다) 납부한 사실, 그 후 원고들이지방세법 제71,72조에 의한 수정신고나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9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등록세와 교육세의 신고납부시, 대도시 지역 내 법인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기본세율의 3배(1998. 12. 31. 이전에는 5배)로 중과하되{지방세법 및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본문}, 다만 일정한 업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이 중과하지 않으며(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이하 중과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중과대상업종’이라고만,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중과제외업종’이라고만 한다), 법인이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당해 법인의 총매출액에서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바(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원고들은 1개 이상의 중과제외업종을 영위하고 있었음에도 일률적으로 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별지 2 목록 “납부일자” 및 “납부세액”란 기재와 같이 등록세와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으니,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당해 사업연도가 끝난 후 중과대상업종과 중과제외업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과세표준을 확정하고, 그 확정된 과세표준에 의하여 세율 및 세액을 최종적으로 산출한 다음, 이미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였을 때 초과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별도의 결정 없이도 원고들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한편 이처럼 당해 사업연도가 끝난 후에야 조세채무가 확정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채무의 변경이 당연히 예상되는 이 사건 신고행위는 당연무효이기도 한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초과납부한 별지 2 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관련 규정
(1) 등록세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124조 (납세의무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50조의2 (신고 및 납부)
①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교육세 관련 규정
[구 교육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5.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지방세법 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제9조 (신고납부)
②제3조 제2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당해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급)
③등록세액경주마권세액균등할주민세액재산세액종합토지세액자동차세액 및 담배소비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과오납금은 시장·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세 환급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급한다.
[지방세법]
제260조의2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제19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등록세를 제외한다), 레저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비영업용 기타 승용자동차를 포함한다)에 대한 자동차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0조의4 (신고 및 납부와 부과징수)
①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세, 레저세 또는 담배소비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60조의6 (환부) 지방교육세의 과오납금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별 세액의 환부의 예에 의하여 이를 환부한다.
(3) 환부 관련 규정
[지방세법]
제71조 (수정신고)
①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수정신고, 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청구대상)
①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다. 판단
등록세와 교육세는 위 관련 규정에서 살펴본 것처럼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등 참조)
원고들이 자인하는 것처럼, 원고들은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후 지방세법에서 정한 수정신고 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신고행위에 의한 조세채무 확정의 효력은 그대로 유효하게 존재하고, 나아가 이 사건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지 여부를 살피건대,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위 대법원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신고 과정에서 과세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거나 과세담당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등록세와 교육세를 초과납부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과세담당 공무원이 이 사건 신고 당시에 중과업종으로 과세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가 종료된 후 결산서를 기초로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에 대한 매출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다시 과세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주장은, 등록세와 교육세가 정부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으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부과납세방식의 조세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2.항에서 살펴본 것처럼 등록세와 교육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권 성립요건의 충족을 조사확인하고 이에 관계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바, 이러한 신고납세방식에서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과세담당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