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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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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13조 (말소등록)

제13조(말소등록)

① 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제9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자동차를 소유한 자(재산관리인 및 상속인을 포함하며, 이하 "공동소유자"라 한다) 중 1인 또는 수인이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4, 2024.2.20, 2025.12.2>

1. 제53조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에게 폐차를 요청한 경우

2. 자동차제작ㆍ판매자등에게 반품한 경우(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경우를 포함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車齡)이 초과된 경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失效)되거나 취소된 경우

5.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자동차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되거나 멸실된 경우

6.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

7. 제14조의 압류등록을 한 후에도 환가(換價) 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탁(囑託)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8. 자동차를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9. 공동소유자 중 1인 또는 수인이 제1호에 따른 폐차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자동차의 폐차 및 말소등록에 관하여 공동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나. 차령 및 주행거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제1항제6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2021.4.13, 2021.12.7>

1.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할 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자동차의 차대[차대가 없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車體)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등록원부상의 차대와 다른 경우

3.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4. 제26조에 따라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동차의 말소등록에 동의한 경우와 제1항제3호ㆍ제5호 또는 제3항제4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11>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0>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영치(領置)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⑦ 자동차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29, 2019.8.27>

1.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2.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한 경우

⑧ 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자동차소유자가 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자동차 수출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⑨ 말소등록된 자동차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⑩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2020.6.9>

⑪ 시ㆍ도지사가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 수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8항에 따라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가 시ㆍ도지사에게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8>

⑫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9호에 따른 말소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1. 동의를 받은 공동소유자의 지분의 합이 전체 공동소유자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동의를 받지 못한 공동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말소등록의 신청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한 후 90일 이내에 이의가 없는 경우

⑬ 제1항제9호에 따라 폐차를 요청한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가 완료된 경우 그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동소유자에게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2건

대법원 2022다2797882025. 6. 12.
손해배상(국)

자동차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합1053902022. 1. 21.
손해배상(국)

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부활등록이 위법한지 여부에 관한 판단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말소등록 당시 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78472021. 4. 29.
감차명령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2019. 12. 16.까지 이 사건 차량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진반납하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라는 내용의 감차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12. 2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노4332021. 11. 18.
자동차관리법위반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그러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차량 소유자에게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해준 것과는 별개로, 같은 법 제13조는 말소등록사유에는 자동차해체 재활용업체에게 폐차요청을 하는 경우(제1호)와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6호)가 달리 기재됨에 따라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는 ‘폐차’와 ‘수출예정’이 별도의 말소등록 원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정11142020. 3. 5.
자동차관리법위반

은 폐차를 요청받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니라 자동차 수출업자가 말소등록 원인을 ‘수출예정’ 등으로 기재해 신청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6호, 제2항, 제8항 및 수사기록 707면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들을 실제 폐차하지 않은 채 수출업자라고 칭하는 사람에게 매도한

대법원 2018두327122018. 4. 26.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대법원 2015재두15382017. 7. 18.
화물자동차등록번호직권말소등록등처분취소의소

〔1〕 법원이 甲 주식회사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甲 회사가 신고한 송달장소와 같은 층에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 乙에게 송달한 사안에서, 乙은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 회사가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음에도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한 사례 〔2〕 甲 주식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는

부산고등법원(창원) 2015누121542016. 4. 27.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고(구 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광주고등법원(전주) 2016누10472016. 6. 27.
감차처분취소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통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차 등이 따르는 사업계획변경인가와 그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반납 및 직권에 의한 자동차 등록말소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 실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번호판 반납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89422016. 7. 28.
권리행사방해

면 그 사유 및 말소등록 예정일을 명시하여 그 1개월 전까지 등록원부에 적힌 자동차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4항, 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2015. 5. 18. 법률 제13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이와 같이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 시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의

대법원 2016두450282016. 11. 24.
감차처분취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 행정청은 해당 자동차의 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제89조 제1항 제3호, 제2항).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제3항 제1호는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면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

헌법재판소 2012헌가202015. 9. 24.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은 운수사업용 자동차가 면허 등이 실효, 취소되었음에도 관할관청의 통제를 벗어나 각종 불법ㆍ탈법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여객, 화물의 안전한 운송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자동차등록이 말소되면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되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려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12312014. 10. 31.
사업전부정지등처분취소

로 원상회복하도록 명할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비록 법위반 상태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자동차의 직권말소등록처분이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의 위반차량 운행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법령에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에 대하여 침익적인

대구지방법원 2012구합13052013. 8. 23.
감차처분등취소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처음부터 무효인 서류에 의하여 등록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하여는 감차처분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각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데, 위 말소등록이 바로 이 사건 감차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차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헌법재판소 2013헌바2632013. 8. 27.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사건 20013헌바263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위헌소원 청구인 서○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상귀, 서성원, 최재연, 김아람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66035 자동차이전등록청

대법원 2010두287482013. 5. 9.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0노22402011. 1. 14.
수뢰후부정처사·뇌물공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그렇다면, 위 용도란의 ‘영업용’이라는 기재가 자동차관리법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차령이 초과된 경우에 소유자가 말소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자동차관리법 제36조 제2항은 사업용자동

대법원 2011도14152011. 5. 13.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차량충당연한은 최초의 신규등록일 또는 제작연도의 말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1항,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8조 제2항, 제17조 제9호, 제21조 제1항, 자동차등록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제작연월일과 최초등록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자동차의 용도는 자동차운수사업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36322010. 4. 22.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다.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강종례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한 후, 2009. 12. 10. 직권으로 말소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0누132982010. 11. 25.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