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누13298 판결 [자동차등록 직권말소 처분 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 서울특별시서초구청장
- 변론종결
- 2010. 11. 4.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 차량에 관한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기재와 같은 판결.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 3호증의 각 1, 2, 3, 갑제4, 5호증, 갑제7호증의 1, 2, 을제1, 2호증, 을제3호증의 1, 2, 을제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자동차는 2008. 3. 11. 원고의 어머니 소외 2와 오빠 소외 1이 공동 명의로 신규등록하여 소유하던 것인데, 소외 2가 2009. 9. 21. 사망함에 따라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 소유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8.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원고 앞으로 명의이전등록(이하 ‘이 사건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면서 그 첨부서류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양도인인 망인, 소외 1의 인감증명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위 망인의 인감증명서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발급된 것으로서 원고가 임의로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방식으로 발급받은 것이다.
다. 피고는 서초4동장으로부터 위와 같이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부정하게 발급된 사실을 통보받고, 2009. 11. 10. 원고에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할 예정이라는 내용으로 통지한 후, 2009. 12. 10. 그 전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말소등록(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9. 12. 10.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소외 1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사실과 함께 관계법령에 따라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할 것을 통지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0. 9. 24.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을 마쳤는데, 그 자동차등록증의 자동차등록번호는 종전과 다른 ‘(차량번호 2 생략)’로, 소유자란에는 ‘원고(50%)와 소외 1(50%)’로 각 등재되었다.
2. 소의 이익의 존부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하고(법 제5조),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며(법 제6조),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12조 제1항), 이러한 법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등은 자동차에 관한 현재 소유관계를 공시함으로써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기능함과 아울러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부활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그 부활등록의 내용이 종전 자동차등록번호와 다른 등록번호를 부여받고 소유자도 원고와 소외 1의 공동소유로 등재되는 등 원고가 주장하는 당초 소유관계와 소유권 변동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여 공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원고는 정당한 소유관계에 부합하도록 소외 1의 지분을 이전받기 위해서 별도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불이익도 입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⑴ 원고가 이 사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서 위조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지만 그 하자는 이전등록에만 국한된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까지 말소한 것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적법한 부분까지 임의로 말소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⑵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 직권말소 사유로 규정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란 다른 직권말소 사유 등과 비교하여 볼 때 형식적으로는 자동차 자체가 존재하더라도 법 질서상 그 등록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행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 해석해야 한다. 원고가 비록 망인의 사망 이후에 부정하게 발급받은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이전등록을 하였더라도,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 중 한 명이고 망인이 생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외 1 소유지분을 유효하게 이전받았고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여 이 사건 이전등록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이전등록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공동소유자인 소외 1 소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함으로써 적어도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한 이전등록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고가 위 이전등록 부분까지 말소한 점, 원고가 망인 소유지분을 유효하게 취득하지 못한 하자는 상속합의서 등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 원고로 하여금 다시 신규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한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⑴ 직권 말소등록의 범위 법 제13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등록을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3항 제4호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를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를 소유하여 온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0항에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일단 법 제13조 제3항 소정의 직권말소사유가 발생하여 말소등록을 하는 이상 신규등록까지 말소함으로써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금지함은 물론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이 신규등록절차를 밟을 것을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법 제13조 제3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 전체에 관하여 그 등록자로 하여금 더 이상 당해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⑵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의 의미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자동차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 한편 법 제9조 제1호, 법 제12조 제6항은 “자동차의 취득에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신청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이전등록 등을 거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이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매매의 경우에 첨부할 서류로 제1호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제2호에서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규정하고 있다. ㈏ 이 사건에 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자동차의 망인 소유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증여받거나 단독상속하는 것으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미 사망하여 망인을 양도인으로 하여서는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이전등록을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망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록을 하였으므로 이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이전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 그 신청에 대하여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와의 일치 여부를 심사할 실질적 심사권한은 없고 오직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와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여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형식적 심사권한밖에 없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이 이전등록신청에 첨부된 인감증명서가 등록명의자인 망인의 사망 후에 발급된 것임을 안 때에는 그 이전등록을 거부하여야 할 법상의 의무가 있으므로, 나중에 이를 알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하자를 보완할 것을 요청하지 아니한 채 막바로 그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절차상 위법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망인의 다른 상속인들이 망인의 사망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내용의 인증서(갑제4호증)가 피고에게 제출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이 사건 이전등록의 하자가 치유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의 신규등록이나 이전등록 등은 자동차에 관한 현재 소유관계를 공시하고 사법상 소유권 변동의 효력발생 요건으로 기능하는 점을 감안할 때, 원고는 적어도 이 사건 자동차의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증여를 통하여 양수하였으므로 그 이전등록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등록(자동차등록원부)을 규율하는 관계법령에 일부 지분만의 이전등록이나 말소등록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 소유지분 전부에 대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7호증의 1, 2, 갑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의 자동차관리업무편람에서는 2인 공동명의등록의 경우 지분율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 사항란에 지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부활등록을 하면서 자동차등록증의 소유자란에 원고(50%), 소외 1(50%)로 등재하고, 자동차등록원부에도 “부활등록(이전), 원고(50%), 공동소유자 소외 1(50%)로 등재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소결 결국 이 사건 이전등록은 비록 망인 소유지분을 이전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일단 법 제13조 제3항 제4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 해당하여 이를 말소등록에 준하여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나머지 소외 1 소유지분에 관하여는 적법한 이전등록이 경료된 데다가 원고가 망인의 상속인 중 1인임이 밝혀진 이상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을 허용할 수 없을 정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당초의 신규등록까지 말소하여 그 운행을 금지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특히 소외 1 소유지분을 적법하게 이전받은 원고로서는 적어도 공유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말소하는 바람에 자동차의 운행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이전등록 중 망인 소유지분에 관한 부분을 시정하는 방법으로는 현행 관계법령상 자동차등록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경정등록의 방식을 취할 수 있을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판결문(갑제6호증의1)에 의하면 이전등록신청 당시 첨부된 법인인감증명서의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전등록만을 말소하는 경정처분을 한 예도 찾을 수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