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록)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제47조까지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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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9건
운행정지명령 위반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를 위반한 죄와 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죄가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 각 죄의 죄수관계(=실체적 경합관계)
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유가 발생한 자동차의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자동차관리법 제5조),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수단의 적절성 또한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운수사업법에 따라 면허 등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는
아니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또한 등록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생기도록 하였고(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6조),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신규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 명의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이 있거나 등록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3호, 제12조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제1, 2 리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운행·사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피고 1 회사의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에 대한 사용권한에는 이 사건 제1, 2 트랜스포터를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할 권한이 당연히 포함되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
甲이 자신 명의로 이전등록된 자동차의 등록을 직권말소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계속 중에 위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다른 번호로 乙과 공동소유로 신규등록을 한 사안에서, 위 직권말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훼손의 점),
입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등록의 효과에 관하여 등록을 하여야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고( 자동차관리법 제5조),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득실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 규정하고 있을 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면허·등록·인가·신고 등을 의제한다거나 그 하자를 치유한다는
소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 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2) 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2008. 3. 3 지식경제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정의)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제5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징역형 선택)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의 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4호, 제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평등권, 제23조 제1항ㆍ제3항의 재산권, 제38조의 납세의 의무에 반한다. 나. 위헌제청신청기각이유 지방세법 제196조의2와 자동차관리법 제5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의 소유여부 및 그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없는 화물자동차 등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같은 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성요건인 "같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자"라 함은, 면허나 등록도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면허나 등
518호로 개정된 것으로 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전문개정되었고, 명칭도 건설기계관리법으로 바뀌었다.)에는 구 자동차관리법 제5조(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6조와 내용이 같다.)와 같은 규정이 없으나, ‘중기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
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이고,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같은 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등록원부에의 등록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사실상 이를 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납부의무자(=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고의 과실 불문)"를 들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등록, 임시운행의 허가 등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조,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무등록 차량의 운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 제1호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 제7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