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8. 21. 선고 2011가합13997 판결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 주식회사
- 피고
- 연**
- 변론종결
- 2012. 7. 17.
- 판결선고
- 2012. 8. 21.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자동차 수입업체인 ♧♧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수입하여 인천세관에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였고, 2007. 3. 3. 이 사건 자동차의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었다.
나.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7. 5. 30. 김**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350,000,000원, 리스료 월 7,266,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주식회사 ♤♤에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주식회사 ♤♤ 대표이사인 김**은 2007. 5. 30. 이 사건 자동차를 주식회사 ♧♧로부터 인도받았고, 소외 회사는 같은 날 직원을 주식회사 ♤♤로 보내어 이 사건 자동차가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자동차와 동일한 차인지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차대번호 ‘0000000000’를 촬영하였다.
라. 김**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수입신고필증의 차대번호를 ‘11111111111'으로 위조한 다음 이를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외 회사를 소유자로 하여 2008. 12. 3. 이 사건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09. 8. 31. ◉◉ 주식회사와 원고로 분할되었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이 사건 제1리스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바. 피고는 2007. 9. 10. □□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취득원가 240,000,000원, 리스료 월 4,924,000원, 리스기간 60개월, 연체이율 연 24%, 리스기간 종료 시 이 사건 자동차를 무상으로 피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여 자동차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 사건 자동차를 김**으로부터 인도받아 이를 운행하였다.
사. 이 사건 자동차의 원차대번호인 ‘0000000000’으로는 차량 신규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무렵 김**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리스이용자로서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권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아. 한편, 피고는 김**에게 이 사건 제2리스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재리스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김**에게 인도하여 주었는데, 그 이후 이 사건 자동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 2010. 6.경 도난신고를 하였고, 현재 이 사건 자동차는 분당경찰서에 보관 중인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6조는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자동차를 등록하고 정기적으로 안전검사, 정비, 점검 등을 하도록 강제하여 자동차의 소유권을 공증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와 같은 등록이 없는 한 대외적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김**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유권 신규등록을 원고 명의로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4,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분당경찰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진정한 수입신고필증과 김**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은 차대번호를 제외하고 B/L번호, 화물관리번호, 반입일, 관세납부번호 등 모든 기재가 동일한 사실,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원차대번호가 기재된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에만 임시운행허가권자인 강남구청 및 동대문구청의 임시운행허가 표시가 되어 있는 사실, 김**이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에는 인천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취지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진정한 수입신고필증에만 인천세관 공무원의 수입신고수리 취지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 이 사건 자동차의 본네트 프레임에만 차대번호가 ‘11111111111'으로 각인되어 있을뿐,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 앞유리 하단 및 바디프레임에는 원차대번호 ‘0000000000’가 아울러 부착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날인 2007. 3. 3.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의 차량모델은 이 사건 자동차 1대만이 반입된 사실, 반면 이 사건 자동차가 반입된 무렵인 2007. 3. 1.부터 2007. 5. 31.까지 반입된 이 사건 자동차와 동일한 규격의 차량모델 중 위조된 차대번호와 동일한 차대번호를 가진 차량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다가 이 사건 자동차는 중고 수입차로서 불특정물에 해당하는 점, 자동차 신규등록에 필요한 안전검사는 단순히 형식적인 서류심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 차량을 대상으로 성능점검을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가 원고 명의로 신규등록된 이상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 보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부착된 원차대번호 ‘0000000000’와 다른 차대번호인 ‘11111111111'로 차량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던 김**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평온·공연하게 인도받았고, 2010. 12. 23. 차량구매대금을 모두 완납하였으며, 이 사건 자동차 인도 당시 피고는 김**이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무권리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것에 피고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내지는 리스이용권을 선의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받아야 효력이 생기므로 자동차에 관하여서는 동산에 관한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바(대법원 1964. 9. 8. 선고 64다650 판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도난신고를 하여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품명 : USED MOTOR CAR 거래품명 : USED MOTOR CAR 상표 : PORSCHE 모델, 규격 : PORSCHE 911 CARRERA. 0000000000. 3800CC. 2005. AUTO. 2D Optional equipment : NULL 성분 : MODEL YEAR 200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