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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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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검사)

제43조(자동차검사)

① 자동차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5.8.11>

1. 신규검사: 신규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튜닝검사: 제34조에 따라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5. 수리검사: 전손 처리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이하 "자동차검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동차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검사기준은 사업용 자동차와 비사업용 자동차를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2.12.18, 2013.3.23, 2021.4.1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검사하여 합격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21.4.13>

1. 신규검사: 신규검사증명서의 발급

2. 정기검사ㆍ튜닝검사ㆍ임시검사 또는 수리검사: 검사한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록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가 된 자동차를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⑦ 누구든지 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12.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6건

헌법재판소 2021헌마5072025.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시행규칙 제56조 제4항), 자동차소유자는 튜닝 승인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자동차검사대행자에게 튜닝검사를 받아야 하며(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78조), 자동차검사대행자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이상과 같이 자동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단50123642024. 9. 27.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를 불문하고 모두 대내외적으로 시설대여회사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업자는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제33조 제1 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 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 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헌법재판소 2017헌마479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제작연도의 말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차령 기간(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에「자동차관리법」제4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74조에 따른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 차령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차령과 제3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9나527682019. 8. 23.
배당이의

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대법원 2017다2441392018. 10. 4.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청구의소

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할 수 있고(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서 정한 검사명령 등 차량의 유지·관리에 관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며(여신전문금융업법 제34조 제1항), 대여시설이용자가 시설대여한 차량을 운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헌법재판소 2011헌마8502013. 11. 28.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 등 위헌확인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한 구조변경검사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자동차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은 제3호의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에 따른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39972012. 8. 21.
자동차소유권확인 등

득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20634 판결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려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받아야 하는데, 김 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안전검사를 받은 다음 소유권 신규등록을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99552009. 10. 13.
손해배상(자)

택☆의 ♥▦만료일은 2009. 4. 15.이 될 것이나, 한편 서울특별시는 서울특별시로부터 면허를 받은 사업용 자동차 중 ♥▦이 만료되기 전 2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2년의 범위에서 ♥▦을 1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고, 원고 택☆는 2009. 3.

헌법재판소 2008헌바452009. 10. 29.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 위헌소원

규정에 의한 면허증 교부 또는 갱신 교부시에, 자가용자동차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자동차등록시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신규교부시나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 제1호 또는 동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시에 각각 다음 정기적성검사기간(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에는 면허증갱신기간을 말한다) 개시일

대구고법 2008나86152009. 8. 12.
손해배상(기)

버스운전기사의 운행 개시 전 버스 점검 및 정비 의무

대법원 2008도80342009. 8. 20.
자동차관리법위반

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제59조 제2항, [별표 8]), 원동기는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 윤활유계통에서 윤활유의 누출이 없고, 유량이 적정한지 여부, 윤

대전지방법원 2007노19712008. 8. 28.
자동차관리법위반·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9조 제2항, 별표 8), 원동기는 내연기관임을 전제로 하여 점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④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자동차소유자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점화·충전·시동장치의 작동에 이상이 없

헌법재판소 99헌마310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대법원 85도17551985. 12. 24.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운행자의 제동장치에 대한 일상 점검의무

대법원 76도29791979. 2. 27.
업무상과실치사상

기술이 없는 차주로부터 기술면에 대한 전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자동차를 인도받아 운전하는 자의 주의의무

대법원 74도20781975. 12. 23.
업무상과실치사상

고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을 어기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원심판결에 의하면 도로운송차량법 제43조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매일 " 도락구링구" 를 점검할 의무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무죄 이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로운송차량법 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