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0 선고 99헌마310 결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도 ○ 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정기검사기간만료일인 1997. 2. 11.을 도과하도록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다가 1998. 3. 20. 위 승용차를 폐차하였는데, 1998. 4. 하순경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위 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300,000원을 부과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정기검사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이의를 하였는데, 같은 해 7.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는 위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사건(98파166)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행정관청의 과태료부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소정의 약식재판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태료 300,000원에 처하는 결정을 하였다.
(3) 청구인은 1998. 8. 19. 위 과태료처분결정을 송달받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98파225)을 하였으나 1999. 3.경 위 법원은 위 과태료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은 1999. 4. 1. 광주지방검찰청순천지청검사로부터 과태료 300,000원을 같은 달 24.까지 납부하라는 벌과금납부명령서를 송달받게 되자, 같은 해 5. 31. 자동차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시 벌칙에 관한 규정인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개정되고 1999. 1. 29. 법률 제5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법 제43조 제1항 제2호와 법 제84조 제2항 제4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인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법 제43조
【자동차검사】① 자동차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신규등록 예정자를 말한다)는 당해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1호 생략
2. 정기검사 : 신규검사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4호 생략 ②~⑤항 생략 법 제84조
【과태료】①항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3호 생략
4.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7호 생략 ③~⑥항 생략
2. 청구인의 주장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자동차소유자의 정기검사의무와 그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면서도 그 전제가 되어야 할 정기검사통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으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만료일이 언제인 줄도 모른 상태에서 과태료를 부과당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23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반국민을 범법자로 만들어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자동차정기검사제도의 목적이 사고예방과 환경보호에 있는 이상 국가로서는 자동차정기검사를 앞두고 있는 국민에게 사전에 그 통지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로 하여금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한 헌법 제34조 제6항에 위배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시행된 이후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인을 과태료 300,000원에 처한 98파166호결정을 송달받은 1998. 8. 19.에는 그 침해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그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난 1999. 5. 31.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