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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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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0.2.4, 2024.2.13>

1.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 및 교통사고 등에 관한 정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31조제8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3. 제33조제3항 및 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4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업데이트를 실시하기 전에 자료를 미리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5. 제34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0.24, 2017.12.26, 2020.2.4, 2022.6.10, 2023.3.28, 2024.1.9, 2024.2.13, 2025.12.2>

1. 삭제 <2020.2.4>

1의2. 제8조의2를 위반하여 반품된 자동차라는 사실(제47조의2의 교환 또는 환불 요구에 따라 반품된 자동차의 경우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인도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의3. 제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구동축전지에 관한 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2. 삭제 <2020.2.4>

2의2.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31조제12항을 위반하여 결함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계획등을 다시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에게 하자의 내용과 무상수리 계획을 알리지 아니한 자

3의2. 제34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4.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68조의22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68조의23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6. 제6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69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게재하게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사전 동의 여부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0.24,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30, 2024.2.20>

1. 제10조제4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제81조제1호의2에 해당되는 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차대번호와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24.2.13>

5.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전손 처리 자동차 또는 해당 자동차에 장착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직접 관련된 장치를 수출하거나 수출하는 자에게 판매한 자

6.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목적 외로 운행한 자

7.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운행한 자

8. 제30조의7제2항 단서(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제58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12.29,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7.10.24, 2017.12.26, 2018.8.14, 2019.8.27, 2020.2.4, 2020.6.9,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2.13, 2024.2.20, 2025.12.2>

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규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1의2. 삭제 <2024.1.9>

2. 제10조제1항 단서(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을 다시 신청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7.10.24>

5.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13조제8항을 위반하여 수출의 이행 여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3조제10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경우에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8. 삭제 <2015.8.11>

9. 삭제 <2017.10.24>

10.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1. 삭제 <2017.10.24>

12.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13. 제29조를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 부품안전기준, 액화석유가스안전기준 또는 전기설비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2. 제35조의5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3의3.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3의4. 제34조의3(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튜닝부품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

14. 제30조의3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1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4조의6제1항, 제72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제7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확인ㆍ조사ㆍ보고ㆍ검사 또는 단속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자

15. 제31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상을 하지 아니한 자

15의2. 제31조의4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자

15의3. 제3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한 자

15의4.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다만, 제15호의5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6. 제45조제8항(제45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택시미터의 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자

18. 삭제 <2023.9.14>

18의2. 삭제 <2023.9.14>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을 하지 아니한 자

19. 제50조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1. 제5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휴업ㆍ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1의2. 제5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수료 또는 요금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자

21의3.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게재하지 아니한 자

22. 제5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

22의2. 제58조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의 내용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22의3. 제58조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23. 제58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3의2. 제59조제4항을 위반하여 종사원을 둔 자동차매매업자

24.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이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8.8.14, 2020.2.4, 2022.11.15, 2023.9.14, 2024.1.9, 2025.12.2>

1. 삭제 <2017.10.24>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 자동차를 산 사람에게 제33조제1항ㆍ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12.18>

5. 삭제 <2021.4.13>

6. 삭제 <2021.4.13>

6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제 <2018.8.14>

7의2. 제8조제3항, 제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9.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자

10. 제5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7.10.24, 2020.2.4, 2021.4.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54382020. 11. 24.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해당업체 차량 운행제한 대수 조정 5. 운행제한 위반 시 벌칙 적용 ◦ 공고에 의한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별표 2]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이 사건 공고처분에 첨부된 업체별 운행제한 대상차량 목록에 차량등록번호가 기재된 1,847대의 차량

청주지방법원 2017노16042018. 8. 17.
공무집행방해

따른 과태료 2. 「도로교통법」 제16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 른 과태료 3.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호,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 15호의2, 제18호 및 제19호와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② 법 제

대전지방법원 2012고합208, 393(병합), 479(병합), 560(병합), 608(병합), 759(병합)2013. 5. 2.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인정된죄명위조통화지정행사) 나. 위조통화행사미수(공소취소)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바. 위조통화지정행사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고의로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만을처벌하고있고, 위조항을위반하여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동차를‘운행’한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84조제3항제1호에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피고인의위와같은‘운행사실’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범죄가되지아니한다. 2) 나아가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 박○○이피고인의부탁으로위차량의앞

대법원 2012도150572013. 7. 25.
자동차관리법위반·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및 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4마10032005. 2. 17.
자동차관리법위반이의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한 말소등록 신청 후 그에 따른 수출 이행 여부의 신고 의무자(=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수출업자가 아니면서 단지 말소등록신청업무만을 대행한 자에게 자동차의 수출 이행 여부를 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99헌아1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아11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전남2머○○○○호 승

헌법재판소 99헌마310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9헌마310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도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

대법원 86도21071987. 2. 24.
도로운송차량법위반

가. 자동차의 도색이 자동차정비사업의 사업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나. 금속도장기능사 2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에 의한 교통부장관의 허가없이 자동차의 도색과 같은 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대법원 83도6841983. 7. 12.
도로운송차량법위반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비관리자가 정비한계를 넘어 정비한 경우도로운송차량법 제44조의 2 위반여부

대법원 82도22861982. 10. 26.
도로운송차량법위반

부터 1981.9.30까지 피고인이 경영하는 돌산에서 돌상차 및 운반하는데 사용 운행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5항, 제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2. 도로운송차량법 제2조 제2항은 이 법에서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

대구고법 81노8411981. 10. 16.
절도·특수절도·도로운송차량법위반등피고사건

법령의 적용을 명확하게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서울고법 81노13231981. 10. 14.
도로운송차량법위반피고사건

1. 형사사건의 사물관할을 결정하는 기준 2. 공소의 적법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시기

서울고법 73노2371973. 5. 8.
상습장물보관·상습장물알선등피고사건

항에, 판시 제1의 4(가)(나)(다)(라)의 상습특수절도의 점은 동법 제332조, 제331조에, 판시 제2의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의 점은 도로운송차량법 제84조 제3항, 제78조에 각 해당하는바, 상습절도죄와 도로운송차량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그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상습절도죄와 상습특수절도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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