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고합208, 393(병합), 479(병합), 560(병합), 608(병합), 759(병합) 판결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화위조)(인정된죄명위조통화지정행사) 나. 위조통화행사미수(공소취소) 다. 사기 라. 사기미수 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인정된죄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바. 위조통화지정행사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1.가.나.다.라.마.바. 박○○ (86****-1******), 무직 주거 당진시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남당진군이하생략 2.가.나.다.라.바. 김●● (86****-1******), 회사원 주거 당진시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남당진군이하생략 3.가.나.다.라.바.사. 조◎◎ (86****-1******), 무직 주거 당진시이하생략(현재홍성교도소재감중) 등록기준지 충남당진군이하생략 4.가.나.다.라.바. 전◇◇ (87****-1******), 회사원 주거 당진시이하생략 등록기준지 충남당진군이하생략
- 검사
- 김재화, 김가람, 김창희, 이환우, 최윤희(기소), 박철(공판)
- 변호인
- 변호사김신철(피고인박○○을위하여) 변호사성정모(피고인김●●, 조◎◎, 전◇◇을위하여)
- 판결선고
- 2013. 5. 2.
피고인박○○을징역3년, 피고인김●●, 조◎◎, 전◇◇을각징역2년에처한다. 압수된별지1 목록기재각압수물을피고인박○○으로부터각몰수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피고인조◎◎에대한자동차관리법위반의점, 2012. 3. 14.자사기의점은각무죄
피고인박○○, 김●●는각2008. 9. 5.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강도상해죄등으로징역3년6월을선고받아안양교도소에서그형의집행중2010. 10. 28. 가석방되어2011. 3. 21. 그가석방기간을경과하였다. 피고인조◎◎은 2004. 12.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죄등으로징역1년 6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고, 그집행유예기간중인2006. 4.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장기3년, 단기 2년을선고받아 2006. 9. 14. 그판결이확정됨으로써위집행유예가실효되어위각형의집행중2010. 2. 26. 가석방되어 2010. 8. 22. 가석방기간을경과하였다. 피고인전◇◇은 2004. 12. 8.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공갈)죄로징역1년 3월에집행유예3년을선고받고, 그집행유예기간중인2006. 4. 13.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징역장기2년6월, 단기2년을선고받아2006. 7. 8. 그판결이확정됨으로써위집행유예가실효되어위각형의집행중2009. 6. 30. 가석방되어 2009. 11. 7. 가석방기간을경과하였다.
1. 피고인들의공동범행
【2012고합608】
가. 천안에서의공동범행
1)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들은피고인박○○이성인오락실종업원으로근무하면서취득한5만원권지폐20장이위조된것임을알면서이를사용하기로마음먹고, 피고인박○○은손님을가장하여편의점에들어가담배를구입한후거스름돈을받아나오는역할을, 피고인조◎◎은그소유인56더****호마티즈승용차를운전하여피고인박○○이편의점에서물건을구입하는동안인근에서대기하고있다가피고인박○○이밖으로나오면위차량에태워현장을벗어나는역할을, 피고인김●●, 전◇◇은위차량안에대기하면서만일의상황에대비하는역할을하기로하면서, 취득한위위조지폐를행사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2012. 04. 20. 01:52경천안시서북구쌍용동1005에있는GS25시편의점에서 시가 2,7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조된 화폐번호 BL0132276L 5만원권지폐1장을그정을모르는편의점종업원안◆◆에게그대금명목으로지급하고거스름돈47,300원을교부받아이를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위와같이공모하여, 전항과같은일시, 장소에서담배를구입하면서위와같이위조된5만원권지폐를진정한지폐인것처럼지급하여이에속은위안◆◆로부터피해자신□□소유인시가2,700원상당의던힐담배1갑과거스름돈47,300원을교부받았다.
【2012고합208】
나. 대전에서의공동범행
1) 위조통화지정행사
피고인들은제1의가항과같이피고인박○○이성인오락실종업원으로근무하면서취득한5만원권위조지폐20장을소지한것을기회로이를이용해물건을구입한후거스름돈을돌려받는방법으로위조지폐를행사하기로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2012. 4. 21. 23:38경대전유성구봉명동535-8에있는‘GS편의점대온장점’에서람보르기담배1갑을 2,500원에구입하면서위조된화폐번호DL0039073K 5만원권지폐1장을그정을모르는종업원인오□□에게그대금으로지급하고거스름돈을교부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2012. 4. 22. 02:18경까지사이에같은방법으로별지2 범죄일람표순번제1 내지5, 7내지9항각기재와같이8회에걸쳐위조지폐8장을각행사하였다.
2) 사기및사기미수
피고인들은위와같이공모하여, 전항과같은일시·장소에서담배를구입하면서위와같이위조된5만원권지폐를진정한지폐인것처럼지급하여이에속은위오□□로부터피해자임■■소유인시가2,500원상당의담배1갑과거스름돈47,500원을교부받을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2012. 4. 22. 02:18경까지사이에같은방법으로별지2 범죄일람표순번제1 내지5, 7 내지9항각기재와같이8회에걸쳐합계40만원상당의금품을교부받았고, 같은표순번제6항기재와같이5만원상당의금품을교부받으려다편의점종업원이위조지폐라는것을알아채는바람에그뜻을이루지못하고미수에그쳤다.
2. 피고인박○○
가. 사기
【2012고합479】
1) 피고인은2011. 10. 17. 03:00경평택시포승읍도곡리에있는피해자이△△가운영하는평택항주유소에서그곳종업원인심▲▲에게휘발유와담배를주문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주유대금등을지급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이△△을기망하여이에속은이△△으로부터즉석에서피고인이 운전하는 21오****호 엔터프라이즈 차량과 20ℓ기름통 2통에 피해자 소유인 245,000원상당의휘발유와시가2,700원상당의담배1갑을제공받아합계247,000원상당의재물을교부받았다.
【2012고합393】
2) 피고인은 2012. 3. 5. 01:40경당진시송악읍복운리1637-1에있는피해자이▽▽이운영하는‘세븐일레븐당진복운신성점’에서 33,500원상당의앱솔루트보드카등합계101,700원상당의술과안주류를구입하면서, 위편의점종업원인마▼▼에게“지갑을가져오지않아계산을할수없으니03:00경까지돈을가져다주겠다.”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주류등을구매하더라도그대금을결제할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마▼▼을기망하여이에속은마▼▼으로부터즉석에서피해자소유인101,700원상당의술과안주류를교부받았다.
【2012고합759】
3) 피고인은 2012. 3. 14. 01:50경아산시온천동555에있는피해자문◉◉이운영하는GS25편의점에서그곳종업원인강◈◈에게, 거래가정지된신용카드를제시하는등물품대금을지급할의사와능력이있는것처럼행세하면서, “내이름은최▣▣이고전화번호는 010-7214-4326인데, 근처에서카드도박장을한다. 금팔찌를맡겨놓고잠시후다시와서결제할테니일단물건을외상으로달라.”고거짓말하였다. 그러나위금팔찌는시가2만원상당의도금팔찌였고, 피고인은편의점으로돌아와서물건대금을결제할의사가전혀없었다. 피고인은위와같이강◈◈을기망하여이에속은강◈◈으로부터즉석에서피해자소유인말보로등담배49보루, 원드밀카드1개, 재팬로열카드1개, 칼라쇼핑백3개등시가합계1,359,400원상당의물품을교부받았다.
【2012고합560】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부터 2012. 3. 9. 17:55경까지박◐◐이운영하는당진시합덕읍운산리터미널건물2층에있는상호를알수없는게임장에서, 사행성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이실행되도록개조된킹크랩게임기40대가그곳에설치된사실을알면서도그곳을찾은불특정다수의손님들에게위게임기의이용을안내하고, 손님들이획득한상품권숫자가화면에나타나면상품권숫자‘1’당10%를공제하여4,500원에환전해주었다. 이로써피고인은박◐◐의사행성유기기구를이용한사행행위영업을방조하였다.
[판시제1의가항
【2012고합608】]
1. 제6회공판조서중피고인들의각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박○○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안◆◆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금영수증, 은행권감정결과회신, GS25시편의점CCTV 녹화동영상CD 1장
[판시제1의나항
【2012고합208】]
1. 제1회공판조서중피고인들의각일부진술기재
1. 제3회공판조서중증인김◑◑의진술기재
1. 피고인박○○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윤▒▒, 이▤▤, 김▥▥, 임▨▨, 박▧▧, 김▦▦, 김▩▩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임■■작성의각진술서, 오□□작성의자술서
1. 각압수조서, 각압수목록
1. CCTV사진, 사진용의자범행장면, 각영수증, 방범용CCTV 녹화장면, 렌트카임대차계약서, 은행권감정결과회신
[판시제2. 가. 1)항
【2012고합479】]
1. 제4회공판조서중피고인박○○의진술기재
1. 이▲▲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주유영수증및CCTV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사용계좌번호거래내역조회등)
[판시제2. 가. 2)항
【2012고합393】]
1. 제2회공판조서중피고인박○○의진술기재
1. 이▽▽, 마▼▼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제2. 가. 3)항
【2012고합759】]
1. 제8회공판조서중피고인박○○의진술기재
1. 문◉◉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강◈◈작성의진술서
1. CCTV 사진, 수사보고(피해견적서제출및용의자가담보로맡긴금팔찌감정의뢰)
[판시제2의나항
【2012고합560】]
1. 피고인박○○의법정진술
1. 이♧♧에대한각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김♥♥, 차♡♡에대한각경찰진술조서
1. 김♠♠, 한♤♤, 이▶▶, 방▷▷, 김◀◀, 이◁◁, 이##작성의각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장부(사본)
1. 현장사진, 수사보고(게임기등급분류관련), 감정결과회신
[판시전과]
1. 각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피고인김

조
전
및그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1. 주장
판시제1항의각범행에관하여, 피고인들은박○○과함께차량을타고돌아다닌 사실은있지만, 박○○과위각범행을공모한사실이없으며, 이는모두박○○의단독범행이다.
2. 관련법리
2인이상이범죄에공동가공하는공범관계에서공모는법률상어떤정형을요구하는것이아니고2인이상이공모하여범죄에공동가공하여범죄를실현하려는의사의결합만있으면되는것으로서, 비록전체의모의과정이없더라도수인사이에순차적으로또는암묵적으로상통하여의사의결합이이루어지면공모관계가성립한다. 그리고이러한공모관계를인정하기위해서는엄격한증명이요구되지만, 피고인이범죄의주관적요소인공모의점을부인하는경우에는사물의성질상이와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또는정황사실을증명하는방법으로이를증명할수밖에없으며, 이때무엇이상당한관련성이있는간접사실에해당할것인가는정상적인경험칙에바탕을두고치밀한관찰력이나분석력에의하여사실의연결상태를합리적으로판단하는방법으로하여야한다(대법원2011. 12. 22. 선고2011도9721 판결등참조). 그리고공모에의한범죄의공동실행은모든공범자가스스로범죄의구성요건을실현하는것을전제로하지아니하고, 그실현행위를하는공범자에게그행위결정을강화하도록협력하는것으로도가능하며, 이에해당하는지여부는행위결과에대한각자의이해정도, 행위가담의크기, 범행지배에대한의지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대법원2012. 4. 26. 선고2010도2905 판결등참조).
3. 판시제1의가항범죄사실에관한판단
가. 인정사실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 아래와같은사실들을인정할수있다.
1) 박○○은이사건범행직전, 피고인조◎◎으로부터청색테이프를빌려피고인들이타고있던판시56더****호마티즈승용차의앞, 뒤번호판중‘56더68’ 부분에이를부착하였다.
2) 피고인조◎◎은위차량을운전하여판시편의점으로부터약10m 떨어진곳에박○○을내려준다음, 그곳에서대기하고있었다. 당시편의점주변은한산하였고, 차량을편의점앞에정차시키기어려운별다른사정도없었다.
3) 박○○은피고인조◎◎으로부터빌린모자와도수가없는안경을착용하여변장한채로편의점으로걸어들어간다음, 판시와같이위조지폐를사용하였다.
4) 피고인들은박○○이편의점에서나올무렵차량을급출발하여(급출발하다가차량뒷부분으로교통콘을들이받기도하였다.) 편의점문앞으로이동하였다가, 편의점입구에서나오는박○○을태우고그곳을급히빠져나간뒤, 차량번호판에부착된청색테이프를떼어냈다.
나. 판단
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피건대, 위인정사실과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은판시제1의가항범행을공동으로실현하려는의사로박○○과공모하여위범행에가담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피고인들과그변호인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①피고인들과박○○이이사건범행에앞서청색테이프로차량번호판을가렸던것과편의점부근이한산하였음에도불구하고피고인들의차량이편의점으로부터떨어진곳에서박○○을하차시키고그곳에서대기하고있다가박○○이범행을마치자마자편의점앞으로급히이동하여박○○을태우고그곳을떠난것은, 모두피고인들이이사건범행의발각을피하기위한일련의행동으로판단된다. [피고인들은당시천안시성정동에있는스타돔나이트클럽인근에차량을주차하면서주차단속카메라에걸리지않기위해서차량번호판을가렸다고주장한다. 그러나늦은밤사람의왕래가많은(피고인들도당시금요일저녁이어서나이트클럽에사람이많았다고진술하였다.) 나이트클럽인근에서차량번호판의일부에청색테이프를붙이는것은다른사람들의눈에쉽게띄는행동인데다가그것이오히려사람들로하여금더큰범죄의의심을불러일으킬수있는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인들의주장은쉽게납득하기어렵다.] ②박○○이하차하기전피고인조◎◎으로부터모자를빌려쓰고안경을써서(박○○은평소안경을쓰지않는다.) 변장하였던점에비추어볼때, 차량안에있으면서이러한상황을알았을피고인들은박○○이위조지폐사용등의범행을저지를것을예상하면서대기하고있었던것으로판단된다. ③피고인들은박○○과합덕중학교동창생들로서오랜기간같은동네에서친구사이로지냈고, 판시전과사실등을포함하여여러차례함께범죄행위를저질러형사처벌을받기도하였다. 이러한관계에비추어피고인들은이사건범행당시박○○과함께차량에탑승하면서박○○이범죄의실행을결행하는데기여했던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피고인조◎◎은차량을운전하여범행장소로이동하거나, 범행도구인모자를빌려주었고, 피고인김●●, 피고인전◇◇은차량안에대기하면서만일의상황에대비하는역할을함으로써각각박○○의범죄실행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의변호인은, 피고인들과박○○의공모사실을자백하는취지가기재된박○○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박○○이강압수사로인하여외포된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이므로임의성이없어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들, 즉박○○이이법정에서자신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였고, 그밖에위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 자백에이르게된경위, 박○○의지능정도, 범죄전력등을종합하면, 박○○이검찰에서강압수사를받았거나, 경찰에서강압수사를받아사실과다르게자백하였고그러한심리상태가검찰까지지속되었다는등의자백의임의성을부정할만한사정이없다고판단되므로, 박○○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피고인들의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4. 판시제1의나항범죄사실에관한판단
가. 인정사실
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 아래와같은사실들을인정할수있다.
1) 피고인김●●는 2012. 4. 21. 18:00경당진시수청동KT금호렌트카당진지점에서네비게이션이옵션으로추가된34허1129호K7 승용차를렌트하였다. 피고인박○○은위조된5만원권20장가량을준비하였다.
2) 피고인김●●는위차량을운전하고, 나머지피고인들과박○○은위차량에동승한채같은날21:00경당진에서출발해서, 국도를타고예산, 공주를거쳐대전으로이동하였다.
3) 피고인들과박○○은예산을지나공주시내에들어가기전잠시하차한다음, 위차량번호판에미리준비한숫자스티커와반사스티커를붙여차량번호를위장하였다.
4) 피고인들과박○○은대전에진입한뒤, 별지2 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2012. 4. 21. 23:38경부터 2012. 4. 22. 02:18경까지약2시간 40분동안대전유성구봉명동부터대전동구용전동까지9군데의편의점을차량으로이동하였다. 이때피고인김●●가차량을편의점부근에정차시키면, 박○○은모자와도수없는안경을착용하여변장한채편의점으로들어가위조지폐를사용한다음, 다시위차량을타고그곳을빠져나갔다.
5) 그뒤피고인들과박○○은차량번호판에부착된스티커를뗀다음, 위차량으로(이때는피고인조◎◎이운전하였다.) 대전용전동톨게이트를빠져나가고속도로를타고같은날05:00경당진으로되돌아갔다.
나. 판단
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피건대, 위인정사실과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아래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면, 피고인들은판시제1의가항범행과마찬가지로판시제1의나항범행도공동실현의의사로박○○과공모하여위범행에가담하였던것으로판단된다. 피고인들과그변호인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①피고인들과박○○이함께차를타고서한밤중에약2시간 40분동안대전일대에서불특정다수의편의점을돌아다니면서박○○이위조지폐로담배1갑씩을사가지고나오거나사려고했던행동은, 피고인들과박○○이위조지폐를사용하여금품을편취하기위한목적에서만자연스럽게이해될수있다. [피고인들은박○○이휴대폰채팅으로알게된대전편의점에서일하는‘이$$’이라는여자를같이만나러가자고했기때문에, 함께‘이$$’을찾으러대전일대의편의점을돌아다녔다고주장한다. 그러나4명의남성이면식도없는데다가대전의어느편의점에서일하는지조차모르는여성을, 아무런약속도없이한밤중에만나기위하여대전일대의편의점을돌아다녔다는주장은상식적으로이해하기어렵다. 게다가피고인들의진술에따르면, 이혜숙은대전에오기전이미박○○과채팅을차단했다는것이므로, 피고인들의주장은더욱더궁색해진다.] ②피고인들과박○○이이사건범행에앞서차량을렌트하고, 렌트한차량번호판에숫자스티커와반사스티커를붙였으며, 대전으로내려갈때톨게이트가없는국도를이용한것등은모두피고인들과박○○이이사건범행의적발을피하기위하여사전에계획했다는것을단적으로보여준다. 이처럼범행수법을강화함으로써피고인들과박○○은판시제1의가항범행에비하여보다긴시간동안광범위한지역에서여러차례범행을저지를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 ㉮ 피고인김●●에게 29두6113호 SM5 승용차가, 피고인조◎◎에게판시제1의가항의마티즈승용차가, 피고인전◇◇에게 14더1472호그랜져XG 승용차가있었음에도불구하고피고인들이10만원가량의렌트비를들여별도의차량을렌트한이유에관하여는, 이사건범행을용이하게하기위한목적외에달리합리적인설명이곤란하다. ㉯ 피고인들은차량번호판에숫자스티커와반사스티커를붙인이유에관하여, 과속카메라에단속되는것을피하기위해서였다고주장한다. 그러나피고인들이과속을해야할상황이었다면대전으로내려갈때국도가아닌고속도로를이용했을것인점, 피고인들이렌트한차량에는네비게이션장치가설치되어있어과속카메라위치를알수있었던점(피고인들은렌트한차량의네비게이션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되지않았다고주장하나, 일반적으로차량렌트시네비게이션장치가정상적으로작동하는지여부는렌트하는사람의입장에서주요관심사인데, 피고인들이렌트당시네비게이션옵션비를추가로지출하였을뿐만아니라, 렌트계약서점검사항에도별다른이상이나타나있지않은점등에비추어보면, 당시네비게이션장치에문제가있었다고보이지도않는다. 2012년형제16074호의증거기록323쪽), 피고인들이당진으로올라올때는번호판에서스티커를떼어내고고속도로로이동하였던점등에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의주장은믿기어렵다. ③ 박○○은 8회에걸쳐편의점에서담배1갑씩만을구입하였고, 편의점에들어갈때마다모자와안경을착용하여변장하였다. 이러한박○○의계속적으로반복되는의심스러운행동에비추어볼때, 함께차량에탑승했던피고인들이박○○의위조지폐사용등의범행을몰랐다는것은상식적으로납득할수없다. ④한편반납된렌트카의조수석손잡이부근에서위조지폐가발견되었는데, 박○○은이사건범행당시뒷좌석에만타고있었고조수석에탄적이없으므로, 이는피고인들중누군가가위조지폐를그곳에집어넣었다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 ⑤피고인들의수입, 평소의성향(피고인들의진술에따르면, 피고인들은아내와어린자식을둔가장임에도불구하고, 이사건범행일전날밤에는나이트클럽에서놀기위하여천안으로, 이사건범행일밤에는채팅으로알게된여자를함께만나러야간근무도제쳐놓고대전까지내려갔다.), 과거의범행전력, 이사건범행을위해준비된위조지폐의수량및실제취득액수(유흥비로쓰기에적지않은돈이다.), 이사건범행의난이도(컬러프린트된위조지폐를편의점종업원에게제시하고거스름돈을받는정도에불과하다.), 이사건범행은모두가족이나직장이없는박○○이직접실행한점등에비추어볼때, 피고인들에게이사건범행의동기도충분히존재한다. ⑥피고인들은박○○과합덕중학교동창생들로서오랜기간같은동네에서친구사이로지냈고, 판시전과사실등을포함하여여러차례함께범죄행위를저질러형사처벌을받기도하였다. 이러한관계에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은이사건범행당시박○○과함께차량에탑승하면서박○○이범죄의실행을결행하는데기여했던것으로판단된다. 구체적으로피고인김●●는차량을렌트하여범행장소까지운전하였고, 피고인조◎◎은범행후차량을운전하여범행장소인대전을벗어나게하였으며, 피고인전◇◇은차량안에대기하면서만일의상황에대비하는역할을함으로써각각박○○의범죄실행에결정적으로기여하였다. [피고인들의변호인은, 피고인들과박○○의공모사실을자백하는취지가기재된박○○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박○○이강압수사로인하여외포된상태에서이루어진자백이므로임의성이없어증거능력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다음의사정들, 즉①박○○이이법정에서자신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진정성립을인정하면서, “검찰에서강압수사는없었지만, 조사가빨리끝나기원했기때문에거짓말을했다.”고진술하고있는점(제3회공판조서중증인박○○의진술기재), ②박○○이검찰에서조사받을때피고인들과공모한사실을모두인정하면서도그경위에관하여는진술을바꾸기도하였는데, 그내용에비추어볼때이는박○○이이사건피고인들중유일하게구속된상태에서조사를받으면서심경의변화를일으켜자발적으로진술을바꾼것으로보이는점, ③ 박○○이경찰에서폭행등의강압수사를당했다고주장하고있으나, 이법원의대전둔산경찰서에대한사실조회결과(박○○은유치인주의사항및인권침해면담서에서폭행및가혹행위등행위를받은사실이없으므로청문감사관의인권침해면담을원하지않는다고표시하였다.) 및증인박&&의증언등에비추어볼때박○○의주장은믿을수없고, 그밖에경찰에서강압수사가이루어졌다고볼자료도없는점, ④위각피의자신문조서의내용, 자백에이르게된경위, 박○○의지능정도, 범죄전력등을종합하면, 박○○이검찰에서강압수사를받았거나, 경찰에서강압수사를받아사실과다르게자백을하였고그러한심리상태가검찰까지지속되었다는등자백의임의성을부정할만한사정이없다고판단되므로, 박○○에대한각검찰피의자신문조서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피고인들의변호인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및형의선택
가. 피고인박○○ : 각형법제210조, 제207조제1항, 제30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점), 각형법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제1항사기의점), 형법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점), 각형법제347조제1항(판시제2의가항사기의점),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제30조제1항제1호, 각징역형선택
나. 피고인김●●, 조◎◎, 전◇◇: 각형법제210조, 제207조제1항, 제30조(위조통화지정행사의점), 각형법제347조제1항, 제30조(판시제1항사기의점), 형법제352조,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점), 각징역형선택
2. 누범가중
각형법제35조
3. 방조감경
피고인박○○ : 형법제32조제2항, 제55조제1항제3호(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에대하여)
4. 경합범가중
각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형과죄질및범정이가장무거운피해자이**에대한사기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5. 몰수
피고인박○○: 형법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
양형의이유
1. 피고인박○○
가. 처단형의범위: 징역30년이하
나. 양형기준의적용
[양형기준적용범죄] 판시각사기죄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판시제1의가항중피해자이**, 한**, 윤**에대한사기 [유형의결정] 각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가중요소] 각불특정또는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범행한경우 [권고형의범위] 각징역1년~ 징역2년6월(가중영역) [다수범죄의처리기준] - 징역1년~ 징역4년7월(= 2년6월+ 2년6월× 1/2 + 2년6월× 1/3) - 양형기준이설정되지않은판시각위조통화지정행사죄, 사기미수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가경합된사안이므로하한은위형량범위의하한(징역1년)에따름
다. 선고형의결정: 징역 3년
[불리한정상]
○ 이사건위조통화지정행사및사기(미수)범행은피고인이다른공동피고인들과함께계획적으로불특정다수의편의점에서위조지폐를사용하고, 물품및그거스름돈을편취한것이어서죄질이매우나쁜점 ○피고인이이사건위조통화지정행사및사기(미수)범행을주도적으로실행하였던점 ○피고인은이전에도여러차례공동피고인들과함께죄를저질러형사처벌을받았고, 현재누범기간중인데도전혀반성하지않고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피해자들이피고인의처벌을원하고있는점 [유리한정상] ○피해액이다소경미한점
2. 피고인김●●, 조◎◎, 전◇◇
가. 처단형의범위: 각징역30년이하
나. 양형기준의적용
[양형기준적용범죄] 판시각사기죄 [기본범죄, 경합범죄1, 2] 판시제1의가항중피해자이종화, 한영미, 윤용섭에대한사기 [유형의결정] 각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가중요소] 각불특정또는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하거나상당한기간에걸쳐반복적으로범행한경우 [권고형의범위] 각징역1년~ 징역2년6월(가중영역) [다수범죄의처리기준] - 각징역1년~ 징역4년7월(= 2년6월+ 2년6월× 1/2 + 2년6월× 1/3) - 양형기준이설정되지않은판시각위조통화지정행사죄, 사기미수죄가경합된사안이므로하한은위형량범위의하한(징역1년)에따름
다. 선고형의결정: 각징역2년
[불리한정상]
○ 이사건위조통화지정행사및사기(미수)범행은피고인이다른공동피고인들과함께계획적으로불특정다수의편의점에서위조지폐를사용하고, 물품및그거스름돈을편취한것이어서죄질이매우나쁜점 ○피고인들은이전에도여러차례함께죄를저질러형사처벌을받았고, 현재누범기간중인데도전혀반성하지않고이사건범행을저지른점. ○피해자들이피고인의처벌을원하고있는점 [유리한정상] ○피해액이다소경미한점
1. 피고인조◎◎에대한자동차관리법위반의점
가.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2012. 4. 20. 01:52경천안시서북구쌍용동1005에있는GS25시편의점앞에서판시제1의가항과같이위조지폐를사용하면서수사기관의추적을피하기위해피고인소유인56더****호빨강색마티즈승용차의앞, 뒤번호판중‘56더68’ 부분에청색테이프를부착하여위차량의등록번호판을알아보기곤란하게한상태에서위차량을운행하였다.
나. 판단
1) 이사건의경우, 피고인이공소사실과같이차량번호판일부에청색테이프가부착된차량을운행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자동차관리법제10조제5항은“누구든지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그러한자동차를운행하여서도아니된다.”라고규정하면서, 같은법제81조제1호의2는위조항을위반하여‘고의로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만을처벌하고있고, 위조항을위반하여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한자동차를‘운행’한자에대해서는같은법제84조제3항제1호에서과태료를부과하고있을뿐이다. 따라서피고인의위와같은‘운행사실’은형사처벌의대상이되는범죄가되지아니한다.
2) 나아가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면, 박○○이피고인의부탁으로위차량의앞, 뒤번호판에청색테이프를부착하였던사실을알수있는데, 검찰에서피고인의단독범행으로기소하였을뿐인이사건에서공소사실과같이피고인이차량의앞, 뒤번호판에청색테이프를부착하여고의로등록번호판을가리거나알아보기곤란하게하였다는점을인정할아무런증거도없다.
3) 따라서이부분공소사실은범죄가되지않거나, 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에따라무죄를선고한다.
2. 피고인조◎◎에대한2012. 3. 14.자사기의점
가. 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판시제2. 가. 3)항과같은일시, 장소에서박○○이위와같이거짓말하는것을알면서도묵시적으로박○○과공모하여박○○의거짓말에속은편의점종업원인강◈◈으로부터판시물품을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및변호인의주장
피고인은박○○이담배등을구입한뒤편의점에들어가박○○의부탁을받고계산대위에놓인담배등을가지고갔을뿐, 박○○이거짓말한것을알면서묵시적으로박○○과사기범행을공모한사실이없다.
다. 판단
1) 먼저사법경찰관작성의피고인조◎◎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이이법정에서그내용을부인하고있고, 사법경찰관작성의박○○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이이법정에서그내용을부인하는취지로증거로함에부동의하고있으므로각각증거능력이없다.
2) 다음으로이법원이적법하게채택하여조사한증거들을종합하여알수있는아래와같은사정들에비추어보면,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이박○○의위와같은거짓말을알고서묵시적으로박○○과사기범행을공모하였다는점을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도없다. ① 강◈◈ 작성의진술서에는“자신이박○○에게속아담배등을외상으로해준뒤에피고인이편의점에들어와‘왜이렇게안오냐, 형님들화났다.’고말하고는박○○과함께담배등을가져갔다.“는내용이기재되어있을뿐이다. 또한CCTV 사진의영상에도박○○이담배등을구입한뒤에피고인이편의점에들어와박○○에게말을건네는듯한모습만찍혀있을뿐이다. ②반면박○○은이법정에서“㉮위사기는자신의단독범행이고, 이를피고인과사전에공모한적이없다. ㉯자신이먼저편의점에들어가담배등을주문하는동안, 피고인은편의점밖에서12분쯤기다리고있다가편의점안으로들어와‘왜이렇게안오냐?’고말했다. 그리고피고인은‘담배를가지고가라.’는자신의부탁을받고계산대위에놓여있던담배등을가져갔을뿐이다. ㉰ 편의점에서산담배는모두자신이게임장에서사용하였다.”고하여피고인의주장에부합하는진술을하고있다.
3) 따라서이부분공소사실도범죄의증명이없는때에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한다.
압수물 목록
1. 오만원권위조지폐(DL0039073K) 10장(이상대전지방검찰청2012년압제405호)
1. 오만원권위조지폐(DL0039073K) 1장(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2012년압제526호)
1. 킹크랩게임기 40대, 계수기 1대, 무전기 2대, 컴퓨터본체4대, 아이템카드798장, 일십만원권수표15장, 오만원권지폐18장, 일만원권지폐474장, 오천원권지폐17장, 일천원권지폐73장, 장부5권(이상대전지방검찰청2012년압제747호). 끝.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