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6. 16.
글씨 크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5.23, 2012.12.18, 2013.12.30, 2014.1.7, 2015.8.11, 2015.12.29, 2017.10.24, 2017.12.26, 2019.8.27, 2020.2.4, 2021.4.13, 2022.11.15, 2023.8.16, 2023.9.14, 2024.1.9, 2024.2.13, 2024.2.20, 2025.12.2>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1의3. 제10조제6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치를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ㆍ공여한 자

2. 삭제 <2024.2.20>

3. 삭제 <2024.2.20>

4. 제21조에 따른 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5. 제22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한 자

6. 제23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7. 제2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기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7의3.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그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6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

9. 제30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0. 제30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 시설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1.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을 한 자

1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2의2. 제30조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제74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4. 제30조의2제2항 및 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부품제작자명ㆍ자동차부품의 종류 등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을 한 자

15. 제30조의2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부품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자

15의2.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ㆍ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16. 제30조의3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ㆍ대체부품 및 튜닝부품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2. 제30조의7제2항 본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을 판매한 자

16의3. 제30조의7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또는 핵심장치등의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16의4. 제30조의8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16의5.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6의6. 제30조의11제1항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효력이 정지된 자로서 인증 적용 자동차를 판매한 자

17. 제32조의2제5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8. 제33조제2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19.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에 튜닝을 한 자

20. 제34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튜닝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20의2. 제34조의5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7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데이트를 실시한 자

20의3.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 또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가 무단으로 해체되거나 조작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

20의4. 제35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5. 제35조의8제4항을 위반하여 내압용기를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0의6. 제35조의9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20의7.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 회수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의8. 제35조의11제2항을 위반하여 구매자 명세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21. 제36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정비한 자

22. 제37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점검ㆍ정비ㆍ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한 자

22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4. 제46조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 제47조제5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2. 제47조의1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5의3.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4.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25의5.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6.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5의7.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제59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 제60조제3항을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7의2. 제65조제3항을 위반하여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자

27의3. 제6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한 자

28. 제66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8건

헌법재판소 2021헌가182025. 11. 27.
구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등 위헌제청

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란,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의 설계·제조 또는 성능이 완전하지 않고 흠이 있어, 관련 법령 및 통상의 이용방법에 따라 소유자 등이 자동차를 관리하고 운전하는 등 사용하더라도 교통사고나 화재와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작동하여야 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결과 생명·신체에

헌법재판소 2021헌마5072025. 2. 27.
기소유예처분취소

다.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근거법률인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9호, 제20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과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81조 제19호, 제20호에 대하여 헌

헌법재판소 2023헌마12732024. 7. 18.
기소유예처분취소

청구인이 운행한 자동차가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청구인은 자동차를 튜닝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해당 자동차는 연구를 위하여 공용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위와 같이 언제, 누가 튜닝하였는지 추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청구인으로서는 2012년부터 연구 목적으로 활용되어 온 ○○대학교 ○○협력단 소유 자동

대법원 2023도166902024. 2. 29.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고단4323, 2023고단2264(병합)2023. 7. 20.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2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20호, 제34조(무승인 튜닝 및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노12792023. 10. 31.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

앞길에서 위 이륜자동차의 조향장치인 핸들을 튜닝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자동차관리법 제34조는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대법원 2022다2967762023. 4. 13.
매매대금반환

종합검사를 명해야 하고,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 이상 경과하면 자동차 운행정지를 당하게 되며, 같은 법 제81조 제22호 및 제22의2호에 의하면, 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하거나 운행정지를 당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결국 이 사건 화물차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화

부산지방법원 2020고정13342021. 11. 3.
자동차관리법위반

. 자동차등록원부 갑부 1.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대법원 2019도1102021. 6. 24.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자동차의 튜닝’의 의미

울산지법 2018고정602020. 6. 1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자신이 소유한 화물차의 적재함에 ‘차량 내에서 취침 및 취사 등이 가능한 야영 캠핑용 주거공간’(일명 캠퍼)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을 튜닝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캠퍼를 설치한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의 구조·화물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으로서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울산지방법원 2019고단854, 1492(병합)2019. 8. 9.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제329조(절도의 점),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점),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헌법재판소 2017헌가232019. 11. 28.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등 위헌제청

016고정265 자동차관리법위반 [주 문]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 제1항과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19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제청신청인은 ○○ 소형 화물자동차 소유주인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

대전지방법원 2018고단36222019. 5. 3.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와 판결문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대법원 2017도15892018. 7. 1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법상 승인이 필요한 ‘튜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와 관계없이 그 행위로 인하여 자동차의 구조·장치가 일부 변경될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울산지법 2018고정3692018. 7. 5.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6노8162017. 4. 27.
영리유인·감금·의료법위반·정신보건법위반·사기·국민건강보험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

나. 피고인 2 :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제3항,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환자유인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217호로 개정되어 2015. 1. 8. 시행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19호, 제34조(무단 자동차 구조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4 : 구 의료법 제88조, 제27조

대구지법 2016노10062017. 1. 1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이 시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켜 튜닝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고 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냉동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고정하는 것은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으로 같은 법이 규정하는 ‘자동차의 튜닝’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트레일러에 냉동컨테이너를 얹어 고정시킨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은 승인 없이 튜닝한 자동차를 운행한 것이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고정7132016. 9. 8.
자동차관리법위반

당시 ‘2015. 9월경부터 대니얼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허락을 받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24조의2는 2015. 8. 11.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개정 규정의 시행은 2016. 2. 12.)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제81조 제7의2호는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정9882016. 7. 5.
[형사] 노상에서 세차업을 운영하면서 무인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세차를 의뢰받은 차량의 번호판을 물에 젖은 신문지로 덮어 가린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상

수원지방법원 2016고정7132016. 9. 8.
[형사] 자동차관리법상 소위 대포차량의 운행을 처벌하는 조항의 한정 해석에 관한 판결(성남지원 2016고정713)

‘2015. 9월경부터 대니얼리로부터 이 사건 차량의 운행 허 락을 받아 운행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적용된 처벌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7의2호 및 제24조의2는 2015. 8. 11. 일부 개정된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3486호, 개정 규정의 시행은 2016. 2. 12.)에서 신설된 조항으로, 제81조 제7의2호는 “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