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80조 (벌칙)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2.12.18, 2013.12.30, 2015.8.11, 2015.12.29, 2016.1.28, 2017.10.24, 2017.12.26, 2022.6.10, 2022.11.15, 2023.9.14, 2024.2.13, 2024.2.20>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1항, 제45조제1항, 제45조의2제1항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확인, 자동차검사, 정기검사, 종합검사 또는 택시미터검정을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 또는 검정을 받은 자
4. 제35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의2.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 설치, 추가 또는 삭제한 자
4의3.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5. 제5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동차관리사업자
5의2.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3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튜닝하거나 승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튜닝한 자동차제작자등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5의4. 제5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아닌 자로서 영업을 목적으로 매매용 자동차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6.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또는 압류ㆍ저당권의 등록 여부를 거짓으로 고지한 자
7의2. 제58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
8. 제58조제6항제1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8의2. 제58조제6항제1호의2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를 폐차하지 아니한 자
9. 제58조제6항제2호를 위반하여 폐차 요청을 받은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을 폐기하지 아니한 자
9의2. 제58조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한 자
10. 제5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거짓으로 성능ㆍ상태점검을 하도록 요구한 자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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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554호, 2024. 12. 3., 2025. 12. 4. 시행현행
- 법률 제20298호, 2024. 2. 13. 일부개정, 2025. 8. 14. 시행
- 법률 제19724호, 2023. 9. 14. 일부개정, 2025. 3. 15. 시행
- 법률 제20339호, 2024. 2. 20. 일부개정, 2025. 2. 21. 시행
- 법률 제19054호, 2022. 11. 15. 일부개정, 2023. 6. 11. 시행
- 법률 제18949호, 2022. 6. 10. 일부개정, 2022. 12. 11. 시행
- 법률 제15321호, 2017. 12. 26. 일부개정, 2018. 6. 27. 시행
- 법률 제14950호, 2017. 10. 24. 일부개정, 2018. 4. 25. 시행
- 법률 제13933호, 2016. 1. 28. 일부개정, 2016. 1. 28. 시행
- 법률 제13686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5. 12. 29. 시행
- 법률 제13486호, 2015. 8. 11. 일부개정, 2015. 8. 11. 시행
- 법률 제12146호, 2013. 12. 30. 일부개정, 2014. 7. 1. 시행
- 법률 제11588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2. 12. 18. 시행
- 법률 제10721호, 2011. 5. 24. 일부개정, 2011. 11. 25. 시행
- 법률 제9867호, 2009. 12. 29. 일부개정, 2010. 2. 7. 시행
- 법률 제9109호, 2008. 6. 13. 타법개정, 2008. 9. 14. 시행
- 법률 제8980호, 2008. 3. 21. 타법개정, 2008. 7. 14. 시행
- 법률 제9105호, 2008. 6. 5. 일부개정, 2008. 6. 5. 시행
- 법률 제8658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1. 18. 시행
- 법률 제8254호, 2007. 1. 19. 일부개정, 2007. 7. 2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471호, 2005. 3.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730호, 2002. 8. 26. 일부개정, 2003. 1. 1. 시행
- 법률 제5968호, 1999. 4. 15. 일부개정, 1999. 10. 16. 시행
- 법률 제5104호, 1995. 12. 29. 전부개정, 1996. 10. 30. 시행
- 법률 제3755호, 1984. 12. 15. 타법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동차 튜닝을 한 사람은 누구라도 같은 법 제81조 제19호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3호, 제57조 제3항 제2호(거짓광고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 제58조 제3항(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허위제공의 점), 각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 피고인 5, 피고인 16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10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 피고인 22
사 업무 종사원 으로서 부정하게 자동차의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45조의2 제1항, 형법 제30조(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각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7조의2 제6호, 형법 제30조(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의2호의 의미를 확대해석하여 ‘허위 기재’가 아닌 ‘단순 누락’의 경우에도 위 벌칙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이는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가 피견인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이동식 화장실 트레일러를 운행한 것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재처분을 할 수 있고(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40호),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3) 이와 같이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8호에 의하면, 운송사업자에 대한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을 할 수 있는데, 감차명령의 사유가 되는 ‘면허에 붙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3항에서 정한 ‘자동차를 양수한 자’의 의미 /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자동차를 소유권 이전의 합의 없이 단순히 채권의 담보로 인도받았거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신 처분할 수 있는 권한만 위임받은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 피고인 C, D: 각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E 주식회사: 각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주식회사) 각
장○○, 김□□ :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 제30조,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강○○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호, 제57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강○○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김○○, 조○○, 장○○, 김□□ : 형법 제6
),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자기명의 자동차 미등록 제3자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증교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으로
선택),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제한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등록 차량 제3자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제30조(다중 또는 흉기 휴대 재물
문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1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나. 피고인 2 주식회사 : 자동차관리법 제83조, 제80조 제1호, 제5조 1. 형의 선택(피고인 1)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형법 제70조, 제69조
택) 피고인 1, 피고인 2(대판:피고인 1)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대판:피고인 2)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4호, 제35조, 형법 제30조(자동차 무단해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 형법 제30조(차대번호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않은 전기자동차를 운행한 것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의자신문조서 1. 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전등록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의2호, 제12조 제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